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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5 10:06 수정 : 2005.01.15 10:06

서울 강서경찰서는 15일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추돌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한나라당 전 강서(갑)지구당 부위원장 김모(54.D건설 대표)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4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편도 2차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2%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다 이모(45)씨가 운전하던 택시와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낮 강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회사직원 2명과 함께 식사하면서 소주를 마신 뒤 혼자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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