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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5 11:21 수정 : 2005.01.15 11:21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15일 외국에서 수입해 판매하다 남은 참치를 재수출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수산물 가공 및 수출입업체 S사 법인과 전 상무 김모씨를 각각 벌금 1천만원과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11월 국내에서 판매하고 남은 싱가포르산 수입 냉동참치 18t(시가 9천700여만원 상당)을 일본에 재수출하는 과정에서 직접 어획한 한국산 냉동참치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출승인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싱가포르산 수입참치를 재수출하면서 참치수출시 물량 등을 기재한 원산지 국가의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한 `대서양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상 의무를이행할 수 없게 되자 국내산인 것처럼 꾸며 증명서를 발급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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