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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5 11:50 수정 : 2005.01.15 11:50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5일 가게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실패한 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미수)로 최모(19)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군은 지난달 29일 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P피자집의 방범창살 사이로 긴 나무막대기를 밀어넣어 금고의 돈을 훔치려다 실패하자 신문지에 불을 붙여 가게에 던져 현장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군은 가게 안을 비추려고 조명 삼아 쓰던 휴대전화가 가게 안으로떨어지자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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