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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5 19:14 수정 : 2005.01.15 19:14

전북 군산경찰서는 15일 차량을 훔친 뒤 검문을 피해 도주 하다 길목을 차단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이모(26.무직.군산시 금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4일 오후 11시께 전날 익산시내에서 훔친 충남36나25XX호 세피아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경찰이 군산시 성산면 삼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하자 불응, 군산시 경암동까지 20㎞를 달아나다 미리 도로를 차단하고 있던 순찰차 2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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