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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6 10:33 수정 : 2005.01.16 10:33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는 16일 집을 보러 온 방문객을 가장해 아파트에 들어간 뒤 주부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공아무개(2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씨의 범행은 흉폭함이 상상하기조차 어렵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한 것은 인면수심의 인격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극악한 죄질이 공분을 자아낸다”며 “반성의 빛도 보이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씨는 지난해 2월 청소년 성매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직장을 사직한 뒤 같은해 7월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소개받은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에 “집을 보러 왔다”며 들어갔다. 그는 이 집 주인인 주부 문아무개(32)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해 현금 20만원과 신용카드, 예금통장을 빼앗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젊은 주부들을 성폭행하고 900여만원을 빼앗았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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