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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6 18:36 수정 : 2005.01.16 18:36

노동부, ㄷ사 조사결과 기준치 초과불구 조치 안취해

타이 여성 노동자들의 집단 하반신 마비 증세는 해당 사업주와 당국이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외면한 채 형식적인 작업환경 측정을 하면서 장기간 방치한 결과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마저 피하는 이런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에는 불법 체류라는 신분상 약점을 지닌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중돼 있어 피해 가능성은 더 크다는 지적이다.

◇ 부실한 작업환경측정=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는 작업장에서 노동자가 작업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 노말헥산과 같은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의 노출을 막기 위해 매년 2차례 작업환경 측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은 해당 사업장이 노동부 지정 측정 대행기관을 선정해 측정 결과를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ㄷ사의 경우 “작업환경 측정은 했다”고 밝혔지만, 부실 측정이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말헥산을 사용하는 작업장 안 공기 중 농도 기준치는 50ppm으로, ㄷ사 작업장의 지난해 측정치는 이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이들을 진료한 안산중앙병원 조해룡 원장은 “이들이 하반신 마비라는 현재와 같은 다발성 신경장애를 일으키려면 적어도 작업장 안 공기 중 노말헥산 농도가 54~200ppm 상태에서 1년여 정도는 노출되어야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작업환경 측정은 이뤄졌지만 부실 측정 결과, 장시간 노말헥산에 중독됐다는 지적이다.

◇ 왜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인가?=이번에 노말헥산에 의해 다발성 신경장애 판정으로 확인된 노동자는 경기 화성시 ㄷ사의 타이 노동자 5명과 비슷한 증세를 지니고 귀국한 3명,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 안 ㅅ사의 중국 노동자 3명 등 모두 여성이다.

이들은 검사실 등의 밀폐된 공간에서 ‘백라이트’와 같은 엘시디 부품을 노말헥산이 주원료인 세척제로 장시간 세척하는 일을 해왔다. 박태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싼 임금에 장시간 앉아서 비교적 쉽게 일할 수 있는 노동인력이다보니 유해물질을 다루는 국내 영세 사업자가 선호한다”고 말했다.

◇ 외국인 작업관련성 질병 늘어난다=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주로 3D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직업병 발생현황은 2000년 20명, 2001년 16명, 2002년 15명, 2003년 34명, 2004년 6월 말 현재 15명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작업 관련성 질병은 2000년 11명, 2001년 15명, 2002년 10명, 2003년 34명, 2004년 6월 말 현재 12명으로 나타나는 등 점차 작업 관련성 질병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홍용덕 김기성 기자ydhong@ha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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