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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3 16:51 수정 : 2005.01.03 16:51

경찰의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택시 기사의 음주운전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3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실시 중인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음주운전이 12건이나 적발됐다.

택시기사 김모(43)씨의 경우 지난 16일 오전 5시55분께 면허취소 대상인 혈중알콜농도 0.122% 상태로 영업을 하다 부산 연제구 연산1동 농협본부 앞에서 적발됐으며, 우모(45)씨 역시 지난 24일 오후 11시20분께 혈중알콜농도 0.158%의 만취상태에서 손님을 태우고 가다 적발되는 등 음주 후 곧바로 영업을 하다 적발된 택시기사만 6명이나 됐다.

나머지 6명은 교대 전 또는 전 날 술을 마신 뒤 덜 깬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서는 단속이 다소 느슨한 점을 악용한 일부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택시, 버스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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