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순차적 공개’ 약속 지켜야”
“남북한·일, 식민지배 언급 공동성명 필요할지도”
정부가 40년만에 한일회담 문서 일부를 공개하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공개대상의 내용과 분량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일제강점피해자 99명의 소송에서 비롯된 이번 문서공개는 전문가가 아닌 사법부의 판단에 근거를 뒀기 때문에 10년 넘게 진행된 협상의 본질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가 일단 공개자체를 금기시하던 회담문서의 일부라도 빗장을 풀어줌으로써 그동안 숱한 억측과 소문에 쌓여있던 한일회담 타결과정에 대해 실체적 접근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17일 문서 공개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재보상 가능성을질문 받고 “일본 정부의 입장은 한국은 물론 식민지배를 경험했던 동아시아 전체에 대해 배상이 불가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이 교수는 회의록 일부를 지적하면서 “일본 대표단이 개인 보상에 대한 언급한 부분이 확인되나 이는 한국측이 요구하는 액수를 줄여보기 위한 ’교섭기술’로 봐야 한다”면서 “이후 속개된 회담에서 일본은 경제협력 논리를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이유로 “일본은 1905년 을사조약과 1910년 한일합병 및 이후의 통치행위를 합법이었다고 보기 때문”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 현행법 테두리에서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회담 문서 공개가 북ㆍ일 수교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한국 정부가 유엔총회 결의중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195조 3항)을 주장했으나일본측 논리는 조약의 범위를 38선 이남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걸림돌이 되지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의 교섭을 남겨놓은 일본측이 협상전략이 노출된다는 이유에서 한일회담 문서공개를 반대했다”면서 “하지만 평양선언 발표후 양국간 액수에 대해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일부에서 거론된 한ㆍ일간 재협상 주장에 대해 물질적인 부분 보다정신적으로 청산하는 게 중요하다며 “남북한과 일본 등 3국이 공동성명형식을 통해 식민지배 등에 대해 거론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문서공개 내용과 범위에 대해 “일단 중요한 부분인 6,7차 회의기록이 나왔다”면서 “정부가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문서공개에 따른 재보상 요구에 대해 “당연히 요구할 것”이라면서 “김모씨의 경우 징용피해 결과로 오른팔을 완전히 잘라낸 상태이지만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밝혔다. 특히 그는 한일회담 재논의 필요성에 대해 “한일회담은 (베트남) 전쟁공조를 위해 타결됐기 때문에 (또다른 전쟁인) 태평양전쟁 피해자의 인권과 보상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은 회담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할지에 대해 “일제강점피해자 99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같은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라면서 아직단정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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