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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7 10:14 수정 : 2005.01.17 10:14

1965년 6월 한일협정 체결을 계기로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 중 무상 3억달러에서 실제 개인보상액은 얼마나 될까. 당시 박정희 대통령 정부는 협정 체결 이듬해인 66년 2월 19일 `청구권 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무상자금 중 민간보상의 근거를 마련했다.

17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박정희 정부는 약 5년후인 71년 1월 19일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일제에 의해 강제로 징용.징병된 사람 중 사망자와 재산권 소지자에 한해서, 그 것도 71년 5월 21∼72년 3월 20일까지 꼭 10개월간만 보상신청 신고를 받았다.

그 후 박정희 정부는 74년 12월 21일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 75년 7월 1일부터 77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인명.재산을 포함해 총 신고건수 10만9천540건 중 8만3천519건에 대해 모두 91억8천769만3천원을 보상했다.

이 가운데 인명보상의 경우 8천552명에게 25억6천560만원, 재산보상은 7만4천967명에게 66억2천209만3천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명보상의 경우 지급기준은 피징용 사망자 1인당 30만원을 주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 액수는 당시 군인 및 대간첩작전 지원 중 사망한 향토예비군에게 지급하는일시급여금에 준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예금.채권.보험금 등 재산청구권에 대한 보상은 신고금액 1엔당 30원씩으로 환산을 해서 지급했다.

보상자금은 무상자금을 사용해 도입된 원자재 및 기타 시설재의 판매대금으로조성된 총 1천77억원 가운데 9.7%(이자를 포함해 103억7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 나머지는 △농림수산업 37.4%(402억6천600만원) △종합제철 공장(포철) 건설16.2%(174억4천200만원) 등에 사용했다고 정부 당국은 전했다.

유상자금 2억달러의 사용처는 경부고속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에 8천400만달러, 광공업 부문에 1억1천400만달러, 농림업 부문에 200만달러 등이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개인청구권과 관련된 한일협정 문서들 중에는 정부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내용들이 확인돼 앞으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대일청구권 8개 항목에 관한 양측 입장 대조표'에는 우리측이 강제 징용.징병자 1인당 피해 보상금으로 사망자는 200달러,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1천650달러와 2천달러를 계상해 총 103만2천684명에 대해 3억6천400만달러를 일본측에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일측에 청구권을 요구하는 자료로 처음에는 피해자 개인들의 청구권을 활용한 뒤, 정작 협상을 타결지을 때는 개인청구권을 소멸시켰을 뿐아니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고까지 약속해준 대목은 문제가 적지 않다.

또 1965년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을 보면, 일측 대표는 향후 청구권 문제의 분쟁 예방을 위해 "서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제의했으나, 우리측 대표는 "각종의 청구권이 덩어리로 해결된 만큼 그 다음 개인청구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각각 국내의 문제로 취급되어야 한다"며 개인청구권은 이미 소멸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대목도 드러났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들을 중심으로 청구권 협정 개정을 위해 일본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는 피해자 개별보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당시 회담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개별청구권 행사의 길을 막은 것이 확인된 만큼, 이제라도 개별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주장들이 거세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박정희 정부가 그 후 보상을 실시하기는 했지만, 불과 8개월간의 신고기간을 두고, 보상도 2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한 점 등이 그런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보상원칙도 회담 당시 생존자.부상자까지 대일 청구권에 포함시켰으면서도 불구,실제로는 피징용 사망자에 국한시킨 점도 앞으로 계속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징용으로 일본 등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받지 못한 노임 등의 미수금과, 은급 부분도 박정희 정권때 처리가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가떠안아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현재 정부는 지난 달 문서공개 결정에 이어 조만간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대책기획단'을 구성하고 개인피해 구제시 소요될 재원 규모와 확보방안, 관련 보상 입법체계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일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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