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의 장소 = 외무성 회의실 3.참석자; 한국측= 수석대표 이규성, 교체 수석대표 김영준.전상진 등 일본측=대표 니시야마 아끼타, 사토 쇼지, 사다케 히로시, 니시야마 다께미꼬 등. 4.토의내용 이 수석 = 한국측으로서는 각 현안에 관한 협정의 정식 조인시까지 청구권 및경제협력 문제에 있어서는 그 실시절차까지 포함하여 완전히 양국간에 합의가 이뤄질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간의 여러가지 회합에서 받은 인상으로는 일본측이 특히 청구권 소멸에 관한소위 원칙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골치아픈 점이 많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측으로서는 이-시이나 합의사항 제5항에 규정돼 있는대로 완전히 그리고최종적으로 모든 청구권이 해결됐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양국이 각각 국내적으로 여하히 소화하며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 남아있는것이며 따라서 별반 문제가 없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가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측에서 북한에 관한 문제에 무슨처리가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나 우리측으로서는 지난번 가조인을본 양국간 기본 관계조약에서 이에 관한 지침이 될 만한 규정이 두어졌으므로 그 것은 그 것으로서 처리하면 별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니시야마= 지금 이 대표가 말씀한데 조금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선 소위 청구권 해결에 관한 문제는 본인으로서는 잘 모르고 사토 대표가 알고 있으므로 그가 나중에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소위 경제협력문제에 관하여 말한다면 한국측에서는 세목까지 다 조인전까지 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인 것 같으나 그것이 실제로 가능할 것인 지 걱정이 있다. 결국 실제적으로는 본 협정에 집어 넣어야 할 사항 등을 뽑아서 집어 넣어 우선본 협정을 조인하도록 하는 것이 순조롭지 않을 까 생각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느 정도 본 협정에 집어 넣을 것인가는 앞으로 양측 간의 토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였으면 한다. 사토= 한국측은 소위 청구권 소멸에 관한 문제가 이-시이나 합의사항에 의해 해결되어 버렸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소멸되었는 가 하는 것을 확실히 하여두어야 겠다는 것이 일본측의 생각이다. 이 것은 국내적으로 여러가지 조치가 필요함으로 본 협정에 집어넣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하간 토의 진행에 있어서는 소위 원칙 문제와 경제협력 문제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평행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사다케= 청구권 소멸 문제에 관해 이 대표께서는 쉬운 것 같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문제는 파고들면 들수록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진다. 특히 여러가지 개인의 청구권이 없어진다는 것이므로 중대한 것이다. 우선 소위 북한문제에 관해서는 청구권 문제의 경우 그 법률관계를 확실히 해둘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과 대상이 어떤 것인가를 밝혀둘 필요가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것은 예컨대 총독부에서 취급한 간이 생명보험(여기에는 한국인, 일본인, 제3국인이 모두 가입돼 있음) 또는 우편 저금 등의 처리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보며 이러한 것은 일본 정부의 처리나 한국 정부의 처리가 표리가 맞아야되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밖에 재일 한국인의 청구권의 처리 문제 즉, 소멸의 대상과 범위, 2차 대전 종결의 시점 등이 이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시이나 합의사항에의하면 2차 대전후의 통상적인 채권채무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소멸되지 않은 청구권의 범위(2차대전 종결의 시점 등이 문제됨)를 명확히 하여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4차, 5월7일 - 오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가량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4차회의가개최되었는 바 내용을 보고함. 수석대표가 외무장관에게 보고 1. 3차회의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아측은 도입절차를 도표로 표시한 것을 일측에 수교함(일측에 수교한 도표는 금일 파우치 편으로 송부함) 2. 아측은 3차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설명함. 가. 장기 계획과 일본으로부터 도입되는 자금과의 관련; 현재로서는 제1차, 2차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회담타결에 의하여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1966년의 년차 실시계획과 제2차 5개년 계획에 반영될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함. 나. 3억 및 2억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 아측이 부속서에 게재할 것으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을 17개 열거 설명함. 3. 그 밖에 3억 및 2억 도입에 따른 내자 조달문제와도 관련하여 원자재 도입의비중문제를 주로 논의하였음. 아측은 원자재 비율이 3억 및 2억에 의한 사업을 위한내자 충당을 위하여서만도 그 액수가 1억5천만불은 상회하게 된다고 하였는 바 일본측은 이에 대해 1) 원자재를 그와 같이 다액 도입하게 되면 일본으로부터 도입되는 자금에 의하여 무엇을 만들었는 지 형해가 남지 않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본 국회 및 국내에대하여 설명하기 어려우며 2) 일본으로부터 도입되는 자금은 한국 자신의 내자와 합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더욱 효과가 클 것이고 3) 원자재를 다량 한국에 공급하게 되면 제 3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본이 곤란한 입장에 서게 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자재의 다량 공급은 어렵다는 태도를 표시함. 이에 대해 아측은 1) 청구권 관계자금으로 하려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는 상당한 액수의 내자가 필요하고(예를 들어 농업개발에 있어서는 중기계를 제외하고 대부분 노임이 차지함을 설명) 2) 따라서 일본으로서도 자금 제공의 의의를 갖게 될 것이며 3) 국내 여론이 청구권 관계자금에 관하여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로서는 국민의 의혹배제를 위해서라도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이익이 균점되는 방향으로 동 자금을 독립하여 사용하려는 입장이므로(동자금으로는 사절단 경비도 사용치 않을 것임을 설명) 원자재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아측이 설명한 취지에 일측은 다소 수긍의 태도를 보였으나 다액의 원자재 공급은 아무래도어렵다는 태도로 관측되었음. ▲청구권 및 경제협력 위원회 제4차 회의 회의록 1. 개최일시= 1965년 5월7일 오전 10시30분-12시 2. 회의장소= 외무성 회의실 3. 참석자 = 한국측 수석대표 이규성, 교체수석 김영준.전상진 등. 일본측 대표니시야마 등. 4. 토의내용 : 청구권 재원 사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 위원회 제6차 회의 회의록 등> ▲청구권 및 경제협력 위원회 제6차 회의 회의록(P.158-167) 1. 개최일시 = 1965.5.14.14:30-17:00 2. 회의장소 =외무성 회의실 3. 참석자 = 이규성 수석대표 등. 나시야마 대표 등 4.토의내용 니시야마 : 우리측으로서는 결국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라는 형식으로 될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한국에 대한 우리측의 제공은 어디까지나 배상과 같이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이라는 기본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한국측이 제목을 청구권 및 경제협력이라고 하고 있으나 우리측 생각은 약간 다르다. 협정구성에서도 3억 플러스 알파는 협정문에 포함될 실질적인 필요가 없다. 오오쿠라 : 일본측으로서는 청구권과 경제협력이라는 두개의 기둥을 세운다는생각밑에 한국측 안에 찬성하는 것이다. 야나기야 : 청구권 및 경제협력이라는 것에 관해 양측 입장이 대립되어 왔다. 일본측은 종래부터 ‘한국의 경제개발을 위하여’ 제공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김봉은 대표 : 이 문제는 지난번 이-시이나 합의사항이라는 결과로 나왔다. 이를 보면 청구권 및 경제협력이라고 돼 있어서 경제협력이라는 것도 있으나 청구권적인 성격이 엄연히 표현돼 있다. 결국 처음 한국 청구권의 해결이라는 것으로 얘기가시작되다가 일본측의 경제협력이라는 생각이 나와 둘 다 집어넣게 된 것이다. 니시야마 :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경제협력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아닌가. 김 대표 : 둘 다 다루고 있다. 니시야마 : 우리는 한국에 대한 것이 배상과는 다르고 경제협력이라는 면이 강하다는 생각이다. 이 수석 : 우리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제공이 배상이 아니라 특수한 것이라는생각이나 그 표현은 청구권 및 경제협력이라는 표현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니시야마 : 이 수석도 말하다시피 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협력이라는 것이다. 이-시이나 합의사항에 있는 모두가 그대로 본 협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이-시이나 합의사항이나 기타 어느 것에서도 합의된 것이 없다. 이 수석 : 합의사항의 원칙을 협정문안에 집어넣자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할 것인가는 토의해 나가면 된다. 오꾸라 : 현재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경제협력에 관한 것이고 청구권의 소위 원칙적인 문제는 다른 회합에서 취급하게 된다. 김 대표 : 청구권 및 경제협력 위원회가 마치 2개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가알고 있는 바로는 위원회는 어디까지나 하나이고 다만 일본측에서 청구권의 원칙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따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닌가.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둘 다 다루는 것이다. 니시야마 :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경제협력에 관한 것이다. 한국측에서는 청구권의 대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않고 있다. 이 수석 : 문제는 청구권과 경제협력을 같이 협정문에 넣는 것인데 단순히 경제협력만을 한다는 것은 안된다. 니시야마 : 우리측으로서는 한국에 대한 것이 배상과 같지 않지만 일종의 정치적인 협력이라는 의미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일본의 일방적인 의무에 입각해 제공하는 것으로 되면 곤란하다. 한국측에서 이 돈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것이니 마음대로 해야겠다고 하면 곤란하다. 김 대표 : 전혀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 국내 일반국민의 감정이 청구권을 받아들이는 생각으로 일관돼 있으므로 만일 청구권이라는 표현이 달라지면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야나기야 : 김-오히라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한국측에서는 청구권과 경제협력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었으나 일본측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경제협력이 주라는생각이었다. 정순근 위원 : 동 문제의 시초가 청구권에서 시작된 것이지 한국의 사정이 어려워 도와달라는 데서 시작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야나기야 : 알고있다. 이 수석 : 일본측 입장은 알겠으나 한국측 입장은 어디까지나 경제협력만이라고해 진행시키기는 곤란하다. 니시야마 : 우리측은 경제협력이 주라는 생각이다. 이후 5분 휴회. 이 수석 : 결국 일본측 입장은 순수 경제협력이라는 것인가. 니시야마 : 그렇다 오까다 : 순수한 상업 베이스에 의한 것은 물론 아니나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경제협력이라고 할 것이다. 오 위원 : 순수 경제협력이라 볼 수없고 청구권 및 경제협력을 위한 것이다. 야나기야 : 어디까지나 경제협력이라는 입장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오 위원 : 한국의 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교섭이 시작됐고 청구권을 해결함에있어 뒤에 경제협력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다. 따라서 정치적인 경제협력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니시야마 : 이 문제는 너무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자.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도입절차에 관한 과장급 전문가회의(65.6.1) 보고(우리측 수석대표가 외무장관에게 보고한 문서)-P.233-235 - 협정 중에 청구권이라는 표현이 빠져있는 것이 많음을 지적하고 3억, 2억 ,3억 이상이 모두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들어간다고 명백히 했음. - 한일경제협력 합동위원회라는 명칭은 도저히 수락할 수 없고 청구권 및 경제협력이라는 식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했음. <한일협정문서-청구권 명칭에 대한 대책> ▲외무부 본부→한일회담 수석대표 전보 = <자금의 명목> 무상 “경제협력”의 “경제협력”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며, 기타 부분에 있어서의 그와 같은 표현도 삭제되어야 할 것임. 일측안 기본 협정 전문 중의 제2단 “한국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 ” 운운의 표현은 곤란하다고 생각됨. <청구권 해결에 관한 규정> 신중히 일측의 설명을 검토하고 특히 소멸의 대상이되는 청구권의 내용을 파악한 후 귀하의 재량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람. 이상의 지침을 참작하시고 귀 대사가 최선을 다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타결될수 있도록 재량껏 처리하시기 바람. (65년 6월 12일, 19:00) p2040-2041.
사회일반 |
정부 공개 한일회담문서 발췌 ② |
<개별 청구권 면담 대화록> ▲이규성 주일 공사-사토 세이지 일본 참사관 - 1965년 4월 16일 오후 2시 이 공사가 일본 외무성 조약국의 사토 참사관을 방문하고 면담한 내용.
- 사토 참사관은 청구권 및 경제협력 문제 등 소위 청구권에 관한 부분을 자신이 주관하게 되었다며 현재 관계 각 성에서 주로 개인관계 청구권에 관해 어떠한 문제가 있는 가에 대해 조사 연구중에 있다고 함.
어떤 문제가 있는 지 뽑아 분류하는 문제와 분류한 다음, 그런 문제를 법적으로여하히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현존하는 일본 국내법만으로 처리 가능한가, 한국과의협정에 규정돼야 할 것인가, 또한 한국과의 협정에 규정되는 경우 국내법과 관련시키는 문제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또 법적인 문제가 많아서 법제국과의 접속도필요하므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함.
이에 대해 이 공사는 한국측으로서는 이 공사-시이나 합의사항에 의해 일단 개인관계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하는 것이 확인됐고, 따라서 앞으로 문제는 그 것을 양국이 각각 국내적으로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가 남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고 우리측으로서는 이에 관한 별반 준비가 없는데 개인관계 청구권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검토하는 경우 일본측의 처리 여하는 반사적으로 우리측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일본측이 생각을 조속히 알려줬으면 한다고 함.
▲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 1.개최일시 = 1965년 4월20일 오후 3시-3시50분.
2.회의 장소 = 외무성 회의실 3.참석자; 한국측= 수석대표 이규성, 교체 수석대표 김영준.전상진 등 일본측=대표 니시야마 아끼타, 사토 쇼지, 사다케 히로시, 니시야마 다께미꼬 등. 4.토의내용 이 수석 = 한국측으로서는 각 현안에 관한 협정의 정식 조인시까지 청구권 및경제협력 문제에 있어서는 그 실시절차까지 포함하여 완전히 양국간에 합의가 이뤄질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간의 여러가지 회합에서 받은 인상으로는 일본측이 특히 청구권 소멸에 관한소위 원칙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골치아픈 점이 많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측으로서는 이-시이나 합의사항 제5항에 규정돼 있는대로 완전히 그리고최종적으로 모든 청구권이 해결됐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양국이 각각 국내적으로 여하히 소화하며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 남아있는것이며 따라서 별반 문제가 없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가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측에서 북한에 관한 문제에 무슨처리가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나 우리측으로서는 지난번 가조인을본 양국간 기본 관계조약에서 이에 관한 지침이 될 만한 규정이 두어졌으므로 그 것은 그 것으로서 처리하면 별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니시야마= 지금 이 대표가 말씀한데 조금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선 소위 청구권 해결에 관한 문제는 본인으로서는 잘 모르고 사토 대표가 알고 있으므로 그가 나중에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소위 경제협력문제에 관하여 말한다면 한국측에서는 세목까지 다 조인전까지 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인 것 같으나 그것이 실제로 가능할 것인 지 걱정이 있다. 결국 실제적으로는 본 협정에 집어 넣어야 할 사항 등을 뽑아서 집어 넣어 우선본 협정을 조인하도록 하는 것이 순조롭지 않을 까 생각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느 정도 본 협정에 집어 넣을 것인가는 앞으로 양측 간의 토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였으면 한다. 사토= 한국측은 소위 청구권 소멸에 관한 문제가 이-시이나 합의사항에 의해 해결되어 버렸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소멸되었는 가 하는 것을 확실히 하여두어야 겠다는 것이 일본측의 생각이다. 이 것은 국내적으로 여러가지 조치가 필요함으로 본 협정에 집어넣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하간 토의 진행에 있어서는 소위 원칙 문제와 경제협력 문제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평행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사다케= 청구권 소멸 문제에 관해 이 대표께서는 쉬운 것 같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문제는 파고들면 들수록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진다. 특히 여러가지 개인의 청구권이 없어진다는 것이므로 중대한 것이다. 우선 소위 북한문제에 관해서는 청구권 문제의 경우 그 법률관계를 확실히 해둘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과 대상이 어떤 것인가를 밝혀둘 필요가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것은 예컨대 총독부에서 취급한 간이 생명보험(여기에는 한국인, 일본인, 제3국인이 모두 가입돼 있음) 또는 우편 저금 등의 처리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보며 이러한 것은 일본 정부의 처리나 한국 정부의 처리가 표리가 맞아야되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밖에 재일 한국인의 청구권의 처리 문제 즉, 소멸의 대상과 범위, 2차 대전 종결의 시점 등이 이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시이나 합의사항에의하면 2차 대전후의 통상적인 채권채무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소멸되지 않은 청구권의 범위(2차대전 종결의 시점 등이 문제됨)를 명확히 하여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4차, 5월7일 - 오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가량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4차회의가개최되었는 바 내용을 보고함. 수석대표가 외무장관에게 보고 1. 3차회의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아측은 도입절차를 도표로 표시한 것을 일측에 수교함(일측에 수교한 도표는 금일 파우치 편으로 송부함) 2. 아측은 3차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설명함. 가. 장기 계획과 일본으로부터 도입되는 자금과의 관련; 현재로서는 제1차, 2차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회담타결에 의하여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1966년의 년차 실시계획과 제2차 5개년 계획에 반영될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함. 나. 3억 및 2억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 아측이 부속서에 게재할 것으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을 17개 열거 설명함. 3. 그 밖에 3억 및 2억 도입에 따른 내자 조달문제와도 관련하여 원자재 도입의비중문제를 주로 논의하였음. 아측은 원자재 비율이 3억 및 2억에 의한 사업을 위한내자 충당을 위하여서만도 그 액수가 1억5천만불은 상회하게 된다고 하였는 바 일본측은 이에 대해 1) 원자재를 그와 같이 다액 도입하게 되면 일본으로부터 도입되는 자금에 의하여 무엇을 만들었는 지 형해가 남지 않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본 국회 및 국내에대하여 설명하기 어려우며 2) 일본으로부터 도입되는 자금은 한국 자신의 내자와 합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더욱 효과가 클 것이고 3) 원자재를 다량 한국에 공급하게 되면 제 3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본이 곤란한 입장에 서게 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자재의 다량 공급은 어렵다는 태도를 표시함. 이에 대해 아측은 1) 청구권 관계자금으로 하려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는 상당한 액수의 내자가 필요하고(예를 들어 농업개발에 있어서는 중기계를 제외하고 대부분 노임이 차지함을 설명) 2) 따라서 일본으로서도 자금 제공의 의의를 갖게 될 것이며 3) 국내 여론이 청구권 관계자금에 관하여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로서는 국민의 의혹배제를 위해서라도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이익이 균점되는 방향으로 동 자금을 독립하여 사용하려는 입장이므로(동자금으로는 사절단 경비도 사용치 않을 것임을 설명) 원자재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아측이 설명한 취지에 일측은 다소 수긍의 태도를 보였으나 다액의 원자재 공급은 아무래도어렵다는 태도로 관측되었음. ▲청구권 및 경제협력 위원회 제4차 회의 회의록 1. 개최일시= 1965년 5월7일 오전 10시30분-12시 2. 회의장소= 외무성 회의실 3. 참석자 = 한국측 수석대표 이규성, 교체수석 김영준.전상진 등. 일본측 대표니시야마 등. 4. 토의내용 : 청구권 재원 사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 위원회 제6차 회의 회의록 등> ▲청구권 및 경제협력 위원회 제6차 회의 회의록(P.158-167) 1. 개최일시 = 1965.5.14.14:30-17:00 2. 회의장소 =외무성 회의실 3. 참석자 = 이규성 수석대표 등. 나시야마 대표 등 4.토의내용 니시야마 : 우리측으로서는 결국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라는 형식으로 될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한국에 대한 우리측의 제공은 어디까지나 배상과 같이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이라는 기본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한국측이 제목을 청구권 및 경제협력이라고 하고 있으나 우리측 생각은 약간 다르다. 협정구성에서도 3억 플러스 알파는 협정문에 포함될 실질적인 필요가 없다. 오오쿠라 : 일본측으로서는 청구권과 경제협력이라는 두개의 기둥을 세운다는생각밑에 한국측 안에 찬성하는 것이다. 야나기야 : 청구권 및 경제협력이라는 것에 관해 양측 입장이 대립되어 왔다. 일본측은 종래부터 ‘한국의 경제개발을 위하여’ 제공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김봉은 대표 : 이 문제는 지난번 이-시이나 합의사항이라는 결과로 나왔다. 이를 보면 청구권 및 경제협력이라고 돼 있어서 경제협력이라는 것도 있으나 청구권적인 성격이 엄연히 표현돼 있다. 결국 처음 한국 청구권의 해결이라는 것으로 얘기가시작되다가 일본측의 경제협력이라는 생각이 나와 둘 다 집어넣게 된 것이다. 니시야마 :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경제협력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아닌가. 김 대표 : 둘 다 다루고 있다. 니시야마 : 우리는 한국에 대한 것이 배상과는 다르고 경제협력이라는 면이 강하다는 생각이다. 이 수석 : 우리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제공이 배상이 아니라 특수한 것이라는생각이나 그 표현은 청구권 및 경제협력이라는 표현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니시야마 : 이 수석도 말하다시피 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협력이라는 것이다. 이-시이나 합의사항에 있는 모두가 그대로 본 협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이-시이나 합의사항이나 기타 어느 것에서도 합의된 것이 없다. 이 수석 : 합의사항의 원칙을 협정문안에 집어넣자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할 것인가는 토의해 나가면 된다. 오꾸라 : 현재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경제협력에 관한 것이고 청구권의 소위 원칙적인 문제는 다른 회합에서 취급하게 된다. 김 대표 : 청구권 및 경제협력 위원회가 마치 2개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가알고 있는 바로는 위원회는 어디까지나 하나이고 다만 일본측에서 청구권의 원칙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따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닌가.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둘 다 다루는 것이다. 니시야마 :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경제협력에 관한 것이다. 한국측에서는 청구권의 대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않고 있다. 이 수석 : 문제는 청구권과 경제협력을 같이 협정문에 넣는 것인데 단순히 경제협력만을 한다는 것은 안된다. 니시야마 : 우리측으로서는 한국에 대한 것이 배상과 같지 않지만 일종의 정치적인 협력이라는 의미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일본의 일방적인 의무에 입각해 제공하는 것으로 되면 곤란하다. 한국측에서 이 돈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것이니 마음대로 해야겠다고 하면 곤란하다. 김 대표 : 전혀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 국내 일반국민의 감정이 청구권을 받아들이는 생각으로 일관돼 있으므로 만일 청구권이라는 표현이 달라지면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야나기야 : 김-오히라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한국측에서는 청구권과 경제협력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었으나 일본측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경제협력이 주라는생각이었다. 정순근 위원 : 동 문제의 시초가 청구권에서 시작된 것이지 한국의 사정이 어려워 도와달라는 데서 시작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야나기야 : 알고있다. 이 수석 : 일본측 입장은 알겠으나 한국측 입장은 어디까지나 경제협력만이라고해 진행시키기는 곤란하다. 니시야마 : 우리측은 경제협력이 주라는 생각이다. 이후 5분 휴회. 이 수석 : 결국 일본측 입장은 순수 경제협력이라는 것인가. 니시야마 : 그렇다 오까다 : 순수한 상업 베이스에 의한 것은 물론 아니나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경제협력이라고 할 것이다. 오 위원 : 순수 경제협력이라 볼 수없고 청구권 및 경제협력을 위한 것이다. 야나기야 : 어디까지나 경제협력이라는 입장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오 위원 : 한국의 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교섭이 시작됐고 청구권을 해결함에있어 뒤에 경제협력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다. 따라서 정치적인 경제협력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니시야마 : 이 문제는 너무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자.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도입절차에 관한 과장급 전문가회의(65.6.1) 보고(우리측 수석대표가 외무장관에게 보고한 문서)-P.233-235 - 협정 중에 청구권이라는 표현이 빠져있는 것이 많음을 지적하고 3억, 2억 ,3억 이상이 모두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들어간다고 명백히 했음. - 한일경제협력 합동위원회라는 명칭은 도저히 수락할 수 없고 청구권 및 경제협력이라는 식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했음. <한일협정문서-청구권 명칭에 대한 대책> ▲외무부 본부→한일회담 수석대표 전보 = <자금의 명목> 무상 “경제협력”의 “경제협력”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며, 기타 부분에 있어서의 그와 같은 표현도 삭제되어야 할 것임. 일측안 기본 협정 전문 중의 제2단 “한국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 ” 운운의 표현은 곤란하다고 생각됨. <청구권 해결에 관한 규정> 신중히 일측의 설명을 검토하고 특히 소멸의 대상이되는 청구권의 내용을 파악한 후 귀하의 재량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람. 이상의 지침을 참작하시고 귀 대사가 최선을 다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타결될수 있도록 재량껏 처리하시기 바람. (65년 6월 12일, 19:00) p2040-2041.
2.회의 장소 = 외무성 회의실 3.참석자; 한국측= 수석대표 이규성, 교체 수석대표 김영준.전상진 등 일본측=대표 니시야마 아끼타, 사토 쇼지, 사다케 히로시, 니시야마 다께미꼬 등. 4.토의내용 이 수석 = 한국측으로서는 각 현안에 관한 협정의 정식 조인시까지 청구권 및경제협력 문제에 있어서는 그 실시절차까지 포함하여 완전히 양국간에 합의가 이뤄질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간의 여러가지 회합에서 받은 인상으로는 일본측이 특히 청구권 소멸에 관한소위 원칙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골치아픈 점이 많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측으로서는 이-시이나 합의사항 제5항에 규정돼 있는대로 완전히 그리고최종적으로 모든 청구권이 해결됐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양국이 각각 국내적으로 여하히 소화하며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 남아있는것이며 따라서 별반 문제가 없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가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측에서 북한에 관한 문제에 무슨처리가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나 우리측으로서는 지난번 가조인을본 양국간 기본 관계조약에서 이에 관한 지침이 될 만한 규정이 두어졌으므로 그 것은 그 것으로서 처리하면 별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니시야마= 지금 이 대표가 말씀한데 조금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선 소위 청구권 해결에 관한 문제는 본인으로서는 잘 모르고 사토 대표가 알고 있으므로 그가 나중에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소위 경제협력문제에 관하여 말한다면 한국측에서는 세목까지 다 조인전까지 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인 것 같으나 그것이 실제로 가능할 것인 지 걱정이 있다. 결국 실제적으로는 본 협정에 집어 넣어야 할 사항 등을 뽑아서 집어 넣어 우선본 협정을 조인하도록 하는 것이 순조롭지 않을 까 생각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느 정도 본 협정에 집어 넣을 것인가는 앞으로 양측 간의 토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였으면 한다. 사토= 한국측은 소위 청구권 소멸에 관한 문제가 이-시이나 합의사항에 의해 해결되어 버렸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소멸되었는 가 하는 것을 확실히 하여두어야 겠다는 것이 일본측의 생각이다. 이 것은 국내적으로 여러가지 조치가 필요함으로 본 협정에 집어넣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하간 토의 진행에 있어서는 소위 원칙 문제와 경제협력 문제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평행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사다케= 청구권 소멸 문제에 관해 이 대표께서는 쉬운 것 같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문제는 파고들면 들수록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진다. 특히 여러가지 개인의 청구권이 없어진다는 것이므로 중대한 것이다. 우선 소위 북한문제에 관해서는 청구권 문제의 경우 그 법률관계를 확실히 해둘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과 대상이 어떤 것인가를 밝혀둘 필요가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것은 예컨대 총독부에서 취급한 간이 생명보험(여기에는 한국인, 일본인, 제3국인이 모두 가입돼 있음) 또는 우편 저금 등의 처리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보며 이러한 것은 일본 정부의 처리나 한국 정부의 처리가 표리가 맞아야되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밖에 재일 한국인의 청구권의 처리 문제 즉, 소멸의 대상과 범위, 2차 대전 종결의 시점 등이 이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시이나 합의사항에의하면 2차 대전후의 통상적인 채권채무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소멸되지 않은 청구권의 범위(2차대전 종결의 시점 등이 문제됨)를 명확히 하여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4차, 5월7일 - 오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가량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4차회의가개최되었는 바 내용을 보고함. 수석대표가 외무장관에게 보고 1. 3차회의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아측은 도입절차를 도표로 표시한 것을 일측에 수교함(일측에 수교한 도표는 금일 파우치 편으로 송부함) 2. 아측은 3차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설명함. 가. 장기 계획과 일본으로부터 도입되는 자금과의 관련; 현재로서는 제1차, 2차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회담타결에 의하여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1966년의 년차 실시계획과 제2차 5개년 계획에 반영될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함. 나. 3억 및 2억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 아측이 부속서에 게재할 것으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을 17개 열거 설명함. 3. 그 밖에 3억 및 2억 도입에 따른 내자 조달문제와도 관련하여 원자재 도입의비중문제를 주로 논의하였음. 아측은 원자재 비율이 3억 및 2억에 의한 사업을 위한내자 충당을 위하여서만도 그 액수가 1억5천만불은 상회하게 된다고 하였는 바 일본측은 이에 대해 1) 원자재를 그와 같이 다액 도입하게 되면 일본으로부터 도입되는 자금에 의하여 무엇을 만들었는 지 형해가 남지 않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본 국회 및 국내에대하여 설명하기 어려우며 2) 일본으로부터 도입되는 자금은 한국 자신의 내자와 합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더욱 효과가 클 것이고 3) 원자재를 다량 한국에 공급하게 되면 제 3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본이 곤란한 입장에 서게 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자재의 다량 공급은 어렵다는 태도를 표시함. 이에 대해 아측은 1) 청구권 관계자금으로 하려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는 상당한 액수의 내자가 필요하고(예를 들어 농업개발에 있어서는 중기계를 제외하고 대부분 노임이 차지함을 설명) 2) 따라서 일본으로서도 자금 제공의 의의를 갖게 될 것이며 3) 국내 여론이 청구권 관계자금에 관하여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로서는 국민의 의혹배제를 위해서라도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이익이 균점되는 방향으로 동 자금을 독립하여 사용하려는 입장이므로(동자금으로는 사절단 경비도 사용치 않을 것임을 설명) 원자재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아측이 설명한 취지에 일측은 다소 수긍의 태도를 보였으나 다액의 원자재 공급은 아무래도어렵다는 태도로 관측되었음. ▲청구권 및 경제협력 위원회 제4차 회의 회의록 1. 개최일시= 1965년 5월7일 오전 10시30분-12시 2. 회의장소= 외무성 회의실 3. 참석자 = 한국측 수석대표 이규성, 교체수석 김영준.전상진 등. 일본측 대표니시야마 등. 4. 토의내용 : 청구권 재원 사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 위원회 제6차 회의 회의록 등> ▲청구권 및 경제협력 위원회 제6차 회의 회의록(P.158-167) 1. 개최일시 = 1965.5.14.14:30-17:00 2. 회의장소 =외무성 회의실 3. 참석자 = 이규성 수석대표 등. 나시야마 대표 등 4.토의내용 니시야마 : 우리측으로서는 결국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라는 형식으로 될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한국에 대한 우리측의 제공은 어디까지나 배상과 같이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이라는 기본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한국측이 제목을 청구권 및 경제협력이라고 하고 있으나 우리측 생각은 약간 다르다. 협정구성에서도 3억 플러스 알파는 협정문에 포함될 실질적인 필요가 없다. 오오쿠라 : 일본측으로서는 청구권과 경제협력이라는 두개의 기둥을 세운다는생각밑에 한국측 안에 찬성하는 것이다. 야나기야 : 청구권 및 경제협력이라는 것에 관해 양측 입장이 대립되어 왔다. 일본측은 종래부터 ‘한국의 경제개발을 위하여’ 제공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김봉은 대표 : 이 문제는 지난번 이-시이나 합의사항이라는 결과로 나왔다. 이를 보면 청구권 및 경제협력이라고 돼 있어서 경제협력이라는 것도 있으나 청구권적인 성격이 엄연히 표현돼 있다. 결국 처음 한국 청구권의 해결이라는 것으로 얘기가시작되다가 일본측의 경제협력이라는 생각이 나와 둘 다 집어넣게 된 것이다. 니시야마 :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경제협력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아닌가. 김 대표 : 둘 다 다루고 있다. 니시야마 : 우리는 한국에 대한 것이 배상과는 다르고 경제협력이라는 면이 강하다는 생각이다. 이 수석 : 우리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제공이 배상이 아니라 특수한 것이라는생각이나 그 표현은 청구권 및 경제협력이라는 표현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니시야마 : 이 수석도 말하다시피 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협력이라는 것이다. 이-시이나 합의사항에 있는 모두가 그대로 본 협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이-시이나 합의사항이나 기타 어느 것에서도 합의된 것이 없다. 이 수석 : 합의사항의 원칙을 협정문안에 집어넣자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할 것인가는 토의해 나가면 된다. 오꾸라 : 현재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경제협력에 관한 것이고 청구권의 소위 원칙적인 문제는 다른 회합에서 취급하게 된다. 김 대표 : 청구권 및 경제협력 위원회가 마치 2개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가알고 있는 바로는 위원회는 어디까지나 하나이고 다만 일본측에서 청구권의 원칙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따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닌가.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둘 다 다루는 것이다. 니시야마 :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경제협력에 관한 것이다. 한국측에서는 청구권의 대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않고 있다. 이 수석 : 문제는 청구권과 경제협력을 같이 협정문에 넣는 것인데 단순히 경제협력만을 한다는 것은 안된다. 니시야마 : 우리측으로서는 한국에 대한 것이 배상과 같지 않지만 일종의 정치적인 협력이라는 의미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일본의 일방적인 의무에 입각해 제공하는 것으로 되면 곤란하다. 한국측에서 이 돈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것이니 마음대로 해야겠다고 하면 곤란하다. 김 대표 : 전혀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 국내 일반국민의 감정이 청구권을 받아들이는 생각으로 일관돼 있으므로 만일 청구권이라는 표현이 달라지면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야나기야 : 김-오히라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한국측에서는 청구권과 경제협력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었으나 일본측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경제협력이 주라는생각이었다. 정순근 위원 : 동 문제의 시초가 청구권에서 시작된 것이지 한국의 사정이 어려워 도와달라는 데서 시작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야나기야 : 알고있다. 이 수석 : 일본측 입장은 알겠으나 한국측 입장은 어디까지나 경제협력만이라고해 진행시키기는 곤란하다. 니시야마 : 우리측은 경제협력이 주라는 생각이다. 이후 5분 휴회. 이 수석 : 결국 일본측 입장은 순수 경제협력이라는 것인가. 니시야마 : 그렇다 오까다 : 순수한 상업 베이스에 의한 것은 물론 아니나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경제협력이라고 할 것이다. 오 위원 : 순수 경제협력이라 볼 수없고 청구권 및 경제협력을 위한 것이다. 야나기야 : 어디까지나 경제협력이라는 입장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오 위원 : 한국의 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교섭이 시작됐고 청구권을 해결함에있어 뒤에 경제협력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다. 따라서 정치적인 경제협력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니시야마 : 이 문제는 너무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자.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도입절차에 관한 과장급 전문가회의(65.6.1) 보고(우리측 수석대표가 외무장관에게 보고한 문서)-P.233-235 - 협정 중에 청구권이라는 표현이 빠져있는 것이 많음을 지적하고 3억, 2억 ,3억 이상이 모두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들어간다고 명백히 했음. - 한일경제협력 합동위원회라는 명칭은 도저히 수락할 수 없고 청구권 및 경제협력이라는 식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했음. <한일협정문서-청구권 명칭에 대한 대책> ▲외무부 본부→한일회담 수석대표 전보 = <자금의 명목> 무상 “경제협력”의 “경제협력”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며, 기타 부분에 있어서의 그와 같은 표현도 삭제되어야 할 것임. 일측안 기본 협정 전문 중의 제2단 “한국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 ” 운운의 표현은 곤란하다고 생각됨. <청구권 해결에 관한 규정> 신중히 일측의 설명을 검토하고 특히 소멸의 대상이되는 청구권의 내용을 파악한 후 귀하의 재량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람. 이상의 지침을 참작하시고 귀 대사가 최선을 다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타결될수 있도록 재량껏 처리하시기 바람. (65년 6월 12일, 19:00) p2040-2041.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