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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개 한일회담문서 발췌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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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관련문서 공개
<청구권 분야 한일 양측간 이견과 협상내용> ▲64년 5월 11일 외무부의 경제기획원 질의에 대한 답변 한일회담 청구권은 정부 당국의 청구권은 물론 국민이 보유하는 개인 청구권도포함되어 있다.
한일 양측은 ▲각 청구항목에 대한 상환의무의 법적근거 ▲각 청구항목에 관한사실관계 규명(증거제시문제) ▲일본원화로 표시된 청구권의 환율문제 ▲대일 평화조약 제4조 ⓑ항에 대한 미국측 해석각서에 표시된 미국측 의견의 처리문제 ▲아국정부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관련되는 청구권 처리문제(남북한 문제) 등에 대한 현격한 의견차로 각 항목을 사무적으로 해결할 방도가 없었던 것이며, 따라서 정치적 해결 모색을 위해 1962년 11월12일 김-오히라 회담을 거친 후 양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 62년말에 해결원칙에 합의했다.
이처럼 일괄 해결했으므로 우리 청구권에는 개인 청구권도 포함되어 있고,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개인 청구권도 포함해 해결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개인청구권 보유자에게 보상의무를 지게되는 것이다.
단, 개인이 정당한 청구권을 갖고 있을 경우에 정부가 보상해야하고 이에 청구권의 법률근거와 증거제시 문제, 일본원화표시로된 청구권의 환율문제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 보상대상을 결정할 때도 신중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 관계 기관간협의와 대책수립이 있어야 한다.
▲65년 4월 16일 이규성 주일 공사-사토 세이지 일본 외무성 조약국 참사관간면담 내용.
- 면담 내용: 사토 참사관은 청구권 및 경제협력 문제 등 소위 청구권에 관한부분을 자신이 주관하게 되었다며 현재 관계 각 성에서 주로 개인관계 청구권에 관해 어떠한 문제가 있는 가에 대해 조사 연구중에 있다고 함.
이 공사는 한국측으로서는 이 공사-시이나 합의사항에 의해 일단 개인관계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하는 것이 확인됐고, 따라서 앞으로 문제는 그 것을 양국이 각각국내적으로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가 남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고 우리측으로서는이에 관한 별반 준비가 없는데 개인관계 청구권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검토하는 경우일본측의 처리 여하는 반사적으로 우리측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본측이생각을 조속히 알려줬으면 한다고 함.
▲65년 4월 20일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외무성 회의실) 사토= 한국측은 소위 청구권 소멸에 관한 문제가 이-시이나 합의사항에 의해 해결되었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소멸되었는 가 하는 것을 확실히 해둬야 겠다는 것이 일본측의 생각이다. 이 것은 국내적으로 여러가지 조치가 필요하므로 본협정에 집어넣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다케= 청구권 소멸 문제에 관해 이 대표께서는 쉬운 것 같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문제는 파고들면 들수록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진다. 특히 여러가지 개인의 청구권이 없어진다는 것이므로 중대한 것이다.
청구권의 내용이 각양각색이므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많은데후일 여러가지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에 관한 서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5년 3월 27일 외무부 장관→국무총리와 중앙정보부장(참조:경제기획원 장관,대통령 비서실장) 전보. ‘한일간에 청구권문제 해결에 관한 이-시이나 장관간에 의견의 합치를 본 내용(안)’을 보고함.
5.본 양해각서 성립시에 있어서 한일 양국 및 양국민간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는 상항 평화조약 제4조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 또는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 단, 한일 양국 및 양국민의 재산권과 양국 및 양국민간에 존재하는 채권,채무관계로서 종전후 통상의 거래, 계약 등으로부터 발생한 관계에 의거한 것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65년 4월 3일 동경에서 이동원 외무장관과 시이나 에쓰사부로 외무대사간에체결된 ‘한일간의 청구권 문제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사항’ 5.청구권의 해결 관계 협정의 성립시에 존재하는 한일 양국 및 양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상항 평화조약 제4조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 단, 한일 양국 및 양국민의 재산권과 양국 및양국민간에 존재하는 채권, 채무관계로서 종전후 통상의 거래, 계약 등으로부터 발생한 관계에 의거한 것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65년 4월 3일 외무장관→국무총리 전보(참조:대통령 비서실장, 중앙정보부장,외무부 차관).
이날 열린 연국장과 우시토구 국장간에 청구권내 문제 문안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으며 이 자리서 일본이 제5항(청구권 해결)의 내용을 상당히 변화시키는 문안을 제출해 동항의 수정을 제안하였는 바 이에 대해 아측은 표현문제까지포함하여 양측간 합의된 내용을 변화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더구나 아측으로서는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내용을 이제와서 고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결국 원래 합의된 내용으로 확정시켰다는 내용.
▲65년 4월 6일 주일대사→외무장관 전보 1.합의사항 5.에 있어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된 한일 양국및 양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 있어서한국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청구요강”(소위 8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관계협정의 발표에 의하여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된다는 것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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