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징용자수 노무자 군인군속 합계 생존자 648,081 282,000 930,082 사망자 12,603 65,000 77,603 부상자 7,000 18,000 25,000 계 667,684 365,000 1,032,684 ▲금액 생존자 1인당 200불 계 1억8천600만불 사망자 1인당 1,650불 계 1억2천800만불 부상자 1인당 2,000불 계 5천만불 총계 3억6천400만불 <6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문제>(1964년) ▲대일협상 관련 우리안-북한 내용 포함 == 1964.3.11기안. 청구권 문제 중 원칙문제에 관한 훈령 - 일반청구권 문제에 관한 훈령 일본은 미화 3억달러어치의 생산물 및 용역을 협정효력 발생 10년내에 무상제공하는 한편 2억달러의 차관을 효력발생 10년내에 제공하되 지불기한은 6년까지 단축가능하다. 일본은 1억달러의 상업차관이 일본 국민에 의해 한국 정부나 국민에게 제공되는것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한일은 협정 체결에 의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조약 제4조 ⓐ항 및 ⓑ항에 규정된 청구권 문제가 최종 해결된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민의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청구권은 이로인해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을 별도 교섭을 통해 확인한다. 정부차관은 20년을 상환기간으로 하되 최초 7년간은 거치기간으로 한다. 이번 협정에 의한 청구권 해결이 북한지역 청구권까지 포함하는가 여부는 협정문에 명문화하지 않는 대신 양 정부가 적절한 설명으로 자국민을 납득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고 헌법상 주권은이북지역까지 미치기 때문에 청구권 문제 해결에는 북한 지역에 관련되는 청구권도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일본은 평화조약 해석상 이북지역은 포함되지 않으며현재로서는 이북지역에 교섭 당국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 양측은 현저한 거리를 둔 채 평행선을 걷고 있고 여러 내부 사정으로 양보못할어려운 입장이어서 절충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양국간 비공개 협정을 체결해 한국이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청구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일본이 한국의 통일 이전에 북한의 청구권 문제에 대해 북한과 구체적 교섭을 하지 않을 것을 상호 약속하는 방법이나 이번 해결방안이 남한지역에만 국한하고 북한지역 청구권 문제는 미해결로 남겨 이에 대해 한일간에 잠재적 권리를 갖고있다는 점을 일본으로 하여금 인정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응할 지 의문이고 응하더라도 일본 사회당이 집권하는 경우 실효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기획원-외무부 등 문답 == ‘개인청구권’ 내용 - 재무부가 경제기획원에 보낸 문서(64.4.7). 회담의 성공타결 전망이 짙어감에 따라 조선은행을 비롯한 대일재산 보유 국내법인, 군정법령에 의한 일본은행권 및 대만은행권의 예탁인, 기타 정부의 대일본 재산청구권과 관련있는 재산 보유자들로부터 회담이 타결될 경우 이들 재산에 대한 정부의 보상조치 여부와 방법에 관해 문의와 진정이 많다. 조선은행 및 한국식산은행의 대일재산만 하더라도 한국정부의 대일본 재산청구권 총액의 반이상을 차지해 회담 타결시 민간인 보유 대일재산에 대한 보상조치가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것이 엄연한 사유재산이고 정부는 민간인을 위해 재산청구권 행사를 대행했다는 점에 비춰 회담 종결시 일본의 보상금액을 놓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상조치를강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보상금액 사용방안과 민간인 보유 대일재산에 대한 적절한 보상조치에대해서도 연구검토되어야 한다. 다만 이는 정치적으로 타결된 액수이므로 민간인 보유 대일재산에 대한 보상조치를 강구함에 있어 ▲보상을 요하는 재산의 종류 ▲보상액 ▲보상방법 등에 대해문제가 야기될 것이므로 대책수립 요청된다. - 이에 대해 경제기획원이 외무부에 아래 3가지를 질의(64.5.2) 현재 진행되는 청구권 교섭 타결시 민간인 보유 대일 재산청구권은 삭감되는 것인가. 만일 삭감된다면 국제법상 근거는 무엇인가 현재 진행되는 교섭은 민간인보유 대일재산청구권의 보상을 전제로 한 것인가또는 개별적인 보상을 하지 않을 것인가.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국내법상의 여러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방침인가. - 외무부의 답변(64.5.11) 한일회담 청구권은 정부당국의 청구권은 물론 국민이 보유하는 개인 청구권도 포함되어 있다. 한일 양측은 ▲각 청구항목에 대한 상환의무의 법적근거 ▲각 청구항목에 관한사실관계 규명(증거제시문제) ▲일본원화로 표시된 청구권의 환율문제 ▲대일 평화조약 제4조 ⓑ항에 대한 미국측 해석각서에 표시된 미국측 의견의 처리문제 ▲아국정부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관련되는 청구권 처리문제(남북한 문제) 등에 대한 현격한 의견차로 각 항목을 사무적으로 해결할 방도가 없었던 것이며 따라서 정치적 해결 모색을 위해 1962년 11월12일 김-오히라 회담을 거친 후 양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 62년말에 해결원칙에 합의했다. 이처럼 일괄 해결했으므로 우리 청구권에는 개인 청구권도 포함되어 있고,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개인 청구권도 포함해 해결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개인청구권 보유자에게 보상의무를 지게되는 것이다. 단, 개인이 정당한 청구권을 갖고 있을 경우에 정부가 보상해야하고 이에 청구권의 법률근거와 증거제시 문제, 일본원화표시로된 청구권의 환율문제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 보상대상을 결정할 때도 신중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 관계 기관간협의와 대책수립이 있어야 한다.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1965, 전 2권(V.1 1965.3.18∼4.3 까지의 교섭) ▲국무총리→외무부 장관(주일대표부) 전보 = “청구권 문제에 대하여 명분이 설수 있도록 계속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65년 3월 27일, 18:00시) p1612. ▲비서관→외무부 장관(공보관) 전보 = “외무부 윤찬 공보관, 명30일 가조인될것으로 예상되는 청구권 문제에 있어서 3. 2. 1.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사 데스크(DESK)와 접촉하여 ‘김.오히라 메모 사실상 백지화’라는 표제로서 대대적인 PR을 하시기 바람”. (65년 3월 29일, 10:16) p1619. ▲차관 →외무부 장관 전보 = “대호 청구권 문제 피.알에 관하여는, 문제의 중요성에 관하여 고위층과 협의하였읍니다. 현 단계에서 ‘김.오히라 메모의 사실상 백지화’라고 크게 피.알할 경우에는 국내외에 불필요한 파문 및 오해를 야기시킬 염려가 있음에 비추어 1억불 이상을 3억불 이상으로 구체화하여 청구권 문제를 유리하게해결하였다는 식으로 피.알함이 좋다는 결론이 있었읍니다. 따라서 ‘사실상 백지화’라고 크게 피.알하는 점에 관하여는 신중 검토후 결정코자 하오니 양승하여 주시기바랍니다”. (65년 3월 30일, 09:55) p1620. ▲국무총리→외무부 장관(주일 대표부) 전보 = 4월 1일 09:30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국내절차를 준비하고 있음을 통지함. 따라서 취할 전기 국내절차를 명조에 취해진다는 전제하에 가조인 조치를 추진하시기 바람. 합의된 문안 중의 “공여”라는 어구는 아국의 통용어가 아니므로 “제공”으로 수정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할 위계임. 따라서 문안을 만일 양국어로 작성할 시에는 아측은 “제공”이라는 어구를 사용하고 일측은 “공여”를 사용하는 방편을 취하시기 바라며, 이 점에 관하여 일측의 양해를 얻으시기 바람.(65년 3월 31일, 20:10) p1627. ▲주일대사→국무총리(참조:대통령비서실장, 중앙정보부장, 외무부 차관) 전보= 한국문화재 인도에 관한 기초적인 원리가 한국이 청구권으로서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입장과, 일본은 권리의 존재 자체는 부인하나 문화협력의 일환으로서 한국문화재를 인도하겠다는 쌍방의 기본적 자세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 양자의 견해 차이를 근본적으로 명백히 해결하지 못하고, 문화재 문제에 관한 이.시아나 양해사항의 문화재에 관한 제5항과 같은 표현으로 타협이 된 것이오니 결과적으로는 문화재 인도에관한 구체적 교섭에 있어서 아측이 일본측의 우호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권리주장을강하게 내세울 수는 없을런지 모르겠다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65년 3월31일00:51) p.1633. ▲주일대사→장관 전문 = 청구권 관계 합의문안 중 아래와 같은 점이 수정되었음. “무상공여”는 일측은 “무상공여”, 아측은 “무상제공”으로, “신용공여”는 일측은“신용공여”, 아측은 “신용제공”으로 표현함. “선박협력을 위한..”을 아측은 “선박도입을 위한..”으로 하고, 일측은 “선박수출을 위한..”으로 표현함. (65년 4월 2일 10:55) p1636.
사회일반 |
정부 공개 한일회담문서 발췌 ① |
다음은 정부가 17일 공개한 5권의 한일회담 문서집에나와 있는 문서 가운데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한국의 대일청구권 8개 항목에 대한 양측 입장에 대한 대조표>(1963년) ◆ 한국이 일본에 제시한 피징용자수와 보상금액(P.91-95) - 노동자, 군인, 군속으로 일본에 강제 징용되었던 한국인이 그 징용에서 입은피해에 대한 보상 3억6천400만불을 청구한다.
금액 산정기준은 사망자 부상자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군인군속에 대한 보상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생존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고려해 결정했다.
사람수 산정은 일본.미국의 자료 및 일부 국내자료를 이용했다.
▲피징용자수 노무자 군인군속 합계 생존자 648,081 282,000 930,082 사망자 12,603 65,000 77,603 부상자 7,000 18,000 25,000 계 667,684 365,000 1,032,684 ▲금액 생존자 1인당 200불 계 1억8천600만불 사망자 1인당 1,650불 계 1억2천800만불 부상자 1인당 2,000불 계 5천만불 총계 3억6천400만불 <6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문제>(1964년) ▲대일협상 관련 우리안-북한 내용 포함 == 1964.3.11기안. 청구권 문제 중 원칙문제에 관한 훈령 - 일반청구권 문제에 관한 훈령 일본은 미화 3억달러어치의 생산물 및 용역을 협정효력 발생 10년내에 무상제공하는 한편 2억달러의 차관을 효력발생 10년내에 제공하되 지불기한은 6년까지 단축가능하다. 일본은 1억달러의 상업차관이 일본 국민에 의해 한국 정부나 국민에게 제공되는것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한일은 협정 체결에 의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조약 제4조 ⓐ항 및 ⓑ항에 규정된 청구권 문제가 최종 해결된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민의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청구권은 이로인해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을 별도 교섭을 통해 확인한다. 정부차관은 20년을 상환기간으로 하되 최초 7년간은 거치기간으로 한다. 이번 협정에 의한 청구권 해결이 북한지역 청구권까지 포함하는가 여부는 협정문에 명문화하지 않는 대신 양 정부가 적절한 설명으로 자국민을 납득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고 헌법상 주권은이북지역까지 미치기 때문에 청구권 문제 해결에는 북한 지역에 관련되는 청구권도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일본은 평화조약 해석상 이북지역은 포함되지 않으며현재로서는 이북지역에 교섭 당국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 양측은 현저한 거리를 둔 채 평행선을 걷고 있고 여러 내부 사정으로 양보못할어려운 입장이어서 절충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양국간 비공개 협정을 체결해 한국이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청구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일본이 한국의 통일 이전에 북한의 청구권 문제에 대해 북한과 구체적 교섭을 하지 않을 것을 상호 약속하는 방법이나 이번 해결방안이 남한지역에만 국한하고 북한지역 청구권 문제는 미해결로 남겨 이에 대해 한일간에 잠재적 권리를 갖고있다는 점을 일본으로 하여금 인정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응할 지 의문이고 응하더라도 일본 사회당이 집권하는 경우 실효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기획원-외무부 등 문답 == ‘개인청구권’ 내용 - 재무부가 경제기획원에 보낸 문서(64.4.7). 회담의 성공타결 전망이 짙어감에 따라 조선은행을 비롯한 대일재산 보유 국내법인, 군정법령에 의한 일본은행권 및 대만은행권의 예탁인, 기타 정부의 대일본 재산청구권과 관련있는 재산 보유자들로부터 회담이 타결될 경우 이들 재산에 대한 정부의 보상조치 여부와 방법에 관해 문의와 진정이 많다. 조선은행 및 한국식산은행의 대일재산만 하더라도 한국정부의 대일본 재산청구권 총액의 반이상을 차지해 회담 타결시 민간인 보유 대일재산에 대한 보상조치가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것이 엄연한 사유재산이고 정부는 민간인을 위해 재산청구권 행사를 대행했다는 점에 비춰 회담 종결시 일본의 보상금액을 놓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상조치를강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보상금액 사용방안과 민간인 보유 대일재산에 대한 적절한 보상조치에대해서도 연구검토되어야 한다. 다만 이는 정치적으로 타결된 액수이므로 민간인 보유 대일재산에 대한 보상조치를 강구함에 있어 ▲보상을 요하는 재산의 종류 ▲보상액 ▲보상방법 등에 대해문제가 야기될 것이므로 대책수립 요청된다. - 이에 대해 경제기획원이 외무부에 아래 3가지를 질의(64.5.2) 현재 진행되는 청구권 교섭 타결시 민간인 보유 대일 재산청구권은 삭감되는 것인가. 만일 삭감된다면 국제법상 근거는 무엇인가 현재 진행되는 교섭은 민간인보유 대일재산청구권의 보상을 전제로 한 것인가또는 개별적인 보상을 하지 않을 것인가.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국내법상의 여러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방침인가. - 외무부의 답변(64.5.11) 한일회담 청구권은 정부당국의 청구권은 물론 국민이 보유하는 개인 청구권도 포함되어 있다. 한일 양측은 ▲각 청구항목에 대한 상환의무의 법적근거 ▲각 청구항목에 관한사실관계 규명(증거제시문제) ▲일본원화로 표시된 청구권의 환율문제 ▲대일 평화조약 제4조 ⓑ항에 대한 미국측 해석각서에 표시된 미국측 의견의 처리문제 ▲아국정부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관련되는 청구권 처리문제(남북한 문제) 등에 대한 현격한 의견차로 각 항목을 사무적으로 해결할 방도가 없었던 것이며 따라서 정치적 해결 모색을 위해 1962년 11월12일 김-오히라 회담을 거친 후 양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 62년말에 해결원칙에 합의했다. 이처럼 일괄 해결했으므로 우리 청구권에는 개인 청구권도 포함되어 있고,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개인 청구권도 포함해 해결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개인청구권 보유자에게 보상의무를 지게되는 것이다. 단, 개인이 정당한 청구권을 갖고 있을 경우에 정부가 보상해야하고 이에 청구권의 법률근거와 증거제시 문제, 일본원화표시로된 청구권의 환율문제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 보상대상을 결정할 때도 신중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 관계 기관간협의와 대책수립이 있어야 한다.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1965, 전 2권(V.1 1965.3.18∼4.3 까지의 교섭) ▲국무총리→외무부 장관(주일대표부) 전보 = “청구권 문제에 대하여 명분이 설수 있도록 계속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65년 3월 27일, 18:00시) p1612. ▲비서관→외무부 장관(공보관) 전보 = “외무부 윤찬 공보관, 명30일 가조인될것으로 예상되는 청구권 문제에 있어서 3. 2. 1.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사 데스크(DESK)와 접촉하여 ‘김.오히라 메모 사실상 백지화’라는 표제로서 대대적인 PR을 하시기 바람”. (65년 3월 29일, 10:16) p1619. ▲차관 →외무부 장관 전보 = “대호 청구권 문제 피.알에 관하여는, 문제의 중요성에 관하여 고위층과 협의하였읍니다. 현 단계에서 ‘김.오히라 메모의 사실상 백지화’라고 크게 피.알할 경우에는 국내외에 불필요한 파문 및 오해를 야기시킬 염려가 있음에 비추어 1억불 이상을 3억불 이상으로 구체화하여 청구권 문제를 유리하게해결하였다는 식으로 피.알함이 좋다는 결론이 있었읍니다. 따라서 ‘사실상 백지화’라고 크게 피.알하는 점에 관하여는 신중 검토후 결정코자 하오니 양승하여 주시기바랍니다”. (65년 3월 30일, 09:55) p1620. ▲국무총리→외무부 장관(주일 대표부) 전보 = 4월 1일 09:30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국내절차를 준비하고 있음을 통지함. 따라서 취할 전기 국내절차를 명조에 취해진다는 전제하에 가조인 조치를 추진하시기 바람. 합의된 문안 중의 “공여”라는 어구는 아국의 통용어가 아니므로 “제공”으로 수정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할 위계임. 따라서 문안을 만일 양국어로 작성할 시에는 아측은 “제공”이라는 어구를 사용하고 일측은 “공여”를 사용하는 방편을 취하시기 바라며, 이 점에 관하여 일측의 양해를 얻으시기 바람.(65년 3월 31일, 20:10) p1627. ▲주일대사→국무총리(참조:대통령비서실장, 중앙정보부장, 외무부 차관) 전보= 한국문화재 인도에 관한 기초적인 원리가 한국이 청구권으로서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입장과, 일본은 권리의 존재 자체는 부인하나 문화협력의 일환으로서 한국문화재를 인도하겠다는 쌍방의 기본적 자세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 양자의 견해 차이를 근본적으로 명백히 해결하지 못하고, 문화재 문제에 관한 이.시아나 양해사항의 문화재에 관한 제5항과 같은 표현으로 타협이 된 것이오니 결과적으로는 문화재 인도에관한 구체적 교섭에 있어서 아측이 일본측의 우호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권리주장을강하게 내세울 수는 없을런지 모르겠다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65년 3월31일00:51) p.1633. ▲주일대사→장관 전문 = 청구권 관계 합의문안 중 아래와 같은 점이 수정되었음. “무상공여”는 일측은 “무상공여”, 아측은 “무상제공”으로, “신용공여”는 일측은“신용공여”, 아측은 “신용제공”으로 표현함. “선박협력을 위한..”을 아측은 “선박도입을 위한..”으로 하고, 일측은 “선박수출을 위한..”으로 표현함. (65년 4월 2일 10:55) p1636.
▲피징용자수 노무자 군인군속 합계 생존자 648,081 282,000 930,082 사망자 12,603 65,000 77,603 부상자 7,000 18,000 25,000 계 667,684 365,000 1,032,684 ▲금액 생존자 1인당 200불 계 1억8천600만불 사망자 1인당 1,650불 계 1억2천800만불 부상자 1인당 2,000불 계 5천만불 총계 3억6천400만불 <6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문제>(1964년) ▲대일협상 관련 우리안-북한 내용 포함 == 1964.3.11기안. 청구권 문제 중 원칙문제에 관한 훈령 - 일반청구권 문제에 관한 훈령 일본은 미화 3억달러어치의 생산물 및 용역을 협정효력 발생 10년내에 무상제공하는 한편 2억달러의 차관을 효력발생 10년내에 제공하되 지불기한은 6년까지 단축가능하다. 일본은 1억달러의 상업차관이 일본 국민에 의해 한국 정부나 국민에게 제공되는것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한일은 협정 체결에 의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조약 제4조 ⓐ항 및 ⓑ항에 규정된 청구권 문제가 최종 해결된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민의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청구권은 이로인해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을 별도 교섭을 통해 확인한다. 정부차관은 20년을 상환기간으로 하되 최초 7년간은 거치기간으로 한다. 이번 협정에 의한 청구권 해결이 북한지역 청구권까지 포함하는가 여부는 협정문에 명문화하지 않는 대신 양 정부가 적절한 설명으로 자국민을 납득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고 헌법상 주권은이북지역까지 미치기 때문에 청구권 문제 해결에는 북한 지역에 관련되는 청구권도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일본은 평화조약 해석상 이북지역은 포함되지 않으며현재로서는 이북지역에 교섭 당국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 양측은 현저한 거리를 둔 채 평행선을 걷고 있고 여러 내부 사정으로 양보못할어려운 입장이어서 절충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양국간 비공개 협정을 체결해 한국이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청구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일본이 한국의 통일 이전에 북한의 청구권 문제에 대해 북한과 구체적 교섭을 하지 않을 것을 상호 약속하는 방법이나 이번 해결방안이 남한지역에만 국한하고 북한지역 청구권 문제는 미해결로 남겨 이에 대해 한일간에 잠재적 권리를 갖고있다는 점을 일본으로 하여금 인정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응할 지 의문이고 응하더라도 일본 사회당이 집권하는 경우 실효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기획원-외무부 등 문답 == ‘개인청구권’ 내용 - 재무부가 경제기획원에 보낸 문서(64.4.7). 회담의 성공타결 전망이 짙어감에 따라 조선은행을 비롯한 대일재산 보유 국내법인, 군정법령에 의한 일본은행권 및 대만은행권의 예탁인, 기타 정부의 대일본 재산청구권과 관련있는 재산 보유자들로부터 회담이 타결될 경우 이들 재산에 대한 정부의 보상조치 여부와 방법에 관해 문의와 진정이 많다. 조선은행 및 한국식산은행의 대일재산만 하더라도 한국정부의 대일본 재산청구권 총액의 반이상을 차지해 회담 타결시 민간인 보유 대일재산에 대한 보상조치가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것이 엄연한 사유재산이고 정부는 민간인을 위해 재산청구권 행사를 대행했다는 점에 비춰 회담 종결시 일본의 보상금액을 놓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상조치를강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보상금액 사용방안과 민간인 보유 대일재산에 대한 적절한 보상조치에대해서도 연구검토되어야 한다. 다만 이는 정치적으로 타결된 액수이므로 민간인 보유 대일재산에 대한 보상조치를 강구함에 있어 ▲보상을 요하는 재산의 종류 ▲보상액 ▲보상방법 등에 대해문제가 야기될 것이므로 대책수립 요청된다. - 이에 대해 경제기획원이 외무부에 아래 3가지를 질의(64.5.2) 현재 진행되는 청구권 교섭 타결시 민간인 보유 대일 재산청구권은 삭감되는 것인가. 만일 삭감된다면 국제법상 근거는 무엇인가 현재 진행되는 교섭은 민간인보유 대일재산청구권의 보상을 전제로 한 것인가또는 개별적인 보상을 하지 않을 것인가.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국내법상의 여러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방침인가. - 외무부의 답변(64.5.11) 한일회담 청구권은 정부당국의 청구권은 물론 국민이 보유하는 개인 청구권도 포함되어 있다. 한일 양측은 ▲각 청구항목에 대한 상환의무의 법적근거 ▲각 청구항목에 관한사실관계 규명(증거제시문제) ▲일본원화로 표시된 청구권의 환율문제 ▲대일 평화조약 제4조 ⓑ항에 대한 미국측 해석각서에 표시된 미국측 의견의 처리문제 ▲아국정부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관련되는 청구권 처리문제(남북한 문제) 등에 대한 현격한 의견차로 각 항목을 사무적으로 해결할 방도가 없었던 것이며 따라서 정치적 해결 모색을 위해 1962년 11월12일 김-오히라 회담을 거친 후 양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 62년말에 해결원칙에 합의했다. 이처럼 일괄 해결했으므로 우리 청구권에는 개인 청구권도 포함되어 있고,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개인 청구권도 포함해 해결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개인청구권 보유자에게 보상의무를 지게되는 것이다. 단, 개인이 정당한 청구권을 갖고 있을 경우에 정부가 보상해야하고 이에 청구권의 법률근거와 증거제시 문제, 일본원화표시로된 청구권의 환율문제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 보상대상을 결정할 때도 신중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 관계 기관간협의와 대책수립이 있어야 한다.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1965, 전 2권(V.1 1965.3.18∼4.3 까지의 교섭) ▲국무총리→외무부 장관(주일대표부) 전보 = “청구권 문제에 대하여 명분이 설수 있도록 계속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65년 3월 27일, 18:00시) p1612. ▲비서관→외무부 장관(공보관) 전보 = “외무부 윤찬 공보관, 명30일 가조인될것으로 예상되는 청구권 문제에 있어서 3. 2. 1.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사 데스크(DESK)와 접촉하여 ‘김.오히라 메모 사실상 백지화’라는 표제로서 대대적인 PR을 하시기 바람”. (65년 3월 29일, 10:16) p1619. ▲차관 →외무부 장관 전보 = “대호 청구권 문제 피.알에 관하여는, 문제의 중요성에 관하여 고위층과 협의하였읍니다. 현 단계에서 ‘김.오히라 메모의 사실상 백지화’라고 크게 피.알할 경우에는 국내외에 불필요한 파문 및 오해를 야기시킬 염려가 있음에 비추어 1억불 이상을 3억불 이상으로 구체화하여 청구권 문제를 유리하게해결하였다는 식으로 피.알함이 좋다는 결론이 있었읍니다. 따라서 ‘사실상 백지화’라고 크게 피.알하는 점에 관하여는 신중 검토후 결정코자 하오니 양승하여 주시기바랍니다”. (65년 3월 30일, 09:55) p1620. ▲국무총리→외무부 장관(주일 대표부) 전보 = 4월 1일 09:30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국내절차를 준비하고 있음을 통지함. 따라서 취할 전기 국내절차를 명조에 취해진다는 전제하에 가조인 조치를 추진하시기 바람. 합의된 문안 중의 “공여”라는 어구는 아국의 통용어가 아니므로 “제공”으로 수정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할 위계임. 따라서 문안을 만일 양국어로 작성할 시에는 아측은 “제공”이라는 어구를 사용하고 일측은 “공여”를 사용하는 방편을 취하시기 바라며, 이 점에 관하여 일측의 양해를 얻으시기 바람.(65년 3월 31일, 20:10) p1627. ▲주일대사→국무총리(참조:대통령비서실장, 중앙정보부장, 외무부 차관) 전보= 한국문화재 인도에 관한 기초적인 원리가 한국이 청구권으로서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입장과, 일본은 권리의 존재 자체는 부인하나 문화협력의 일환으로서 한국문화재를 인도하겠다는 쌍방의 기본적 자세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 양자의 견해 차이를 근본적으로 명백히 해결하지 못하고, 문화재 문제에 관한 이.시아나 양해사항의 문화재에 관한 제5항과 같은 표현으로 타협이 된 것이오니 결과적으로는 문화재 인도에관한 구체적 교섭에 있어서 아측이 일본측의 우호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권리주장을강하게 내세울 수는 없을런지 모르겠다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65년 3월31일00:51) p.1633. ▲주일대사→장관 전문 = 청구권 관계 합의문안 중 아래와 같은 점이 수정되었음. “무상공여”는 일측은 “무상공여”, 아측은 “무상제공”으로, “신용공여”는 일측은“신용공여”, 아측은 “신용제공”으로 표현함. “선박협력을 위한..”을 아측은 “선박도입을 위한..”으로 하고, 일측은 “선박수출을 위한..”으로 표현함. (65년 4월 2일 10:55) p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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