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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7 17:45 수정 : 2005.01.17 17:45

■ 문서5건 공개 이끈 최봉태 변호사

17일 공개된 한일협정 주요 외교문서 5권의 공개를 이끌어낸 최봉태(43·사진·변호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문서공개로 태평양 전쟁 전후 보상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며 “추가 문서 공개를 통해 한국과 일본 정부의 책임 소재를 확실히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가 왜 문서를 공개했다고 보나?

=2000년 5월1일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끌려갔다가 피폭된 한국인 6명이 부산지법에서 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 진행을 위해 외교통상부에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고, 외교부가 이를 거부하자 서울 행정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했다. 1심에서 외교부가 패소하자 지난해 12월 문서 공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문서는 어떤 의미가 있나?

=태평양 전쟁 전후 보상 소송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한일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답변이 이어졌다. 그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파악하는 첫 걸음을 뗀 것이다.

-앞으로 필요한 조처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피해자들에게 누구에게 배상 신청을 해야 하는 지 헷갈리게 만드는 것보다 나쁜 것은 없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공을 서로에게 떠넘기지 말고 보상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 고령인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추가 문서 공개가 필요하다. 책임이 한국 정부에게 있다면 빨리 나서 배상을 해야 할 것이고, 일본 정부나 기업에게 있다면 더 이상 책임을 미뤄선 안된다.


-소송 대표 변호사로서의 소회는?

=이번 문서 공개로 한·일 양국이 서로의 잘못을 시인하고 건전한 과거 청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양국 관계가 더 이상 과거 일에 얽매여서는 안된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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