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1.17 18:35 수정 : 2005.01.17 18:35

민관위 꾸려 사업재검토·공사 잠정중단 권고

[3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는 17일 환경단체 등이 “새만금 간척사업을 취소하라”며 국무총리와 농림부를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 취소소송’(새만금 소송)에서 “간척지의 용도와 개발범위를 검토·결정할 민관위원회를 국회나 대통령 아래 두고, 위원회에서 논의가 끝날 때까지 방조제를 막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 권고안을 냈다.

이에 대해 사업 주관부처인 농림부는 “이의신청 기일인 다음달 2일까지 정부 안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최종 입장을 마련하겠다”며 유보적인 견해를 밝혔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번 조정안을 “새만금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대전환”이라고 평가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권고안에서 △간척지 사용 용도가 농지·복합산업단지 등으로 불확실하고 △담수호 수질관리가 어려워 ‘제2의 시화호’가 될 우려가 있으며 △방조제 완공 뒤 일어날 해양 생태계 피해 방지대책이 없고 △개펄에 대한 정확한 조사·평가가 부족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간척지 용도를 먼저 정하고 환경영향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기본전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간척지 공사는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라 현재 사업을 재검토해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수질관리 특별규정 △예산확보 규정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규정 등을 담은 ‘새만금 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제안했다.

다음달 2일까지 원고·피고 양쪽 모두 수용의사를 밝히면 이 조정 권고안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며,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다음달 4일 선고공판이 열리게 된다.

현재 새만금 사업은 올해 11월까지 신시갑문 공사가 마무리되면 2006년 3월까지 나머지 2.7㎞ 구간에 대한 물막이 공사를 하고, 연말까지 방조제 공사를 최종 마무리하게 돼 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 새만금 재판부 일문일답

■ 새만금 재판부 일문일답

17일 새만금소송 조정권고안을 발표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강영호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만금은 제2의 시화호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중요한 국책사업인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는 속담처럼, 신중하게 사업내용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소송은 3년 넘게 진행돼왔으며, 재판부는 1만 5천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을 검토했다. 다음은 강 부장판사와의 일문일답.

△ 조정권고안 내용은 사실상 새만금 간척공사의 ‘조건부 공사중단’을 의미하는 건가?
= 그런 셈이다. 올해 12월까지 방조제 공사를 완공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까지 위원회를 만들어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뜻이다. 일단 논의가 끝날 때까지는 방조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새만금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정책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자고 제안했는데?
= 무리한 공사로 인해 수질오염 등 엄청난 비용이 들었는데도, 시화호 사건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 잘못도 마찬가지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건 재판부 의견일 뿐이다. 결국 입법과정에서 결정할 문제다.

△ 위원회 구성을 놓고 다시 논란이 재연되는 것 아닌가?
= 조정권고안의 의미는, 양쪽의 합의를 중요시한다는 뜻이다. 재판부가 새만금사업에 대해 갖고있는 의문점을 밝히고, 양쪽 당사자가 다시 논의해보라고 제안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원고와 피고 서로 대화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3년동안 재판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많이 알았을거다.

△ 위원회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해지거나 중간에 깨지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
= 조정권고안이 받아들여지면, 선고기일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중단시킬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원고쪽이 위원회 활동에 불만이 생길 경우 법원에 재판 속행을 신청할 수 있다. 처음부터 원고쪽에서 일반 행정사건과 마찬가지로 소를 취하하는 방법도 있다. 재판이 계속되기보다는, 위원회가 합의를 끌어내길 바란다.

△ 양쪽 당사자들이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 2월4일로 잡힌 선고공판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결국 새만금사업이 무효냐 아니냐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되는 셈이다. 원고와 피고 양쪽 모두 큰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 조정권고안을 내놓은 배경은?
= 판결선고하게 되면, 항소·상고하고 앞으로 재판에 적어도 2~3년은 걸린다. 그동안 국민적 갈등도 계속될 수 있다.

△ 조정권고안 내용을 보면, 사실상 원고쪽 손을 들어준 것 같은데 판결도 이와 비슷한 결론을 기대해도 되나?
= 여기서 결론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다만 조정권고안과 판결은 법리적으로 다르다. 판결은 공사가 무효냐 아니냐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다. 양쪽 모두 (판결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정권고안 수용하는 편이 좋다. 원고패소하면 방조제 2.7킬로미터가 막혀버리고, 피고패소하면 사업을 전면중단해야 하는 데 그런 위험 감수할 건가?

△ 공사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1심에서 받아들였었는데, 현재 대법원 계류중이다. 권고안과 관련있나?
= 집행정지신청은 기본적으로 1심 판결 선고때까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직접 관련은 없다(참고로, 원고쪽에서 지난 12일 대법원에 계류중인 가처분신청 재항고를 취하했음)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광고

관련정보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