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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7 20:34 수정 : 2005.01.17 20:34

유태흥 전 대법원장이 17일 저녁 서울 마포대교에서 한강으로 투신해 30여분 만에 구조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로 맥박과 호흡이 돌아와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 이정우 기자 woo@hani.co.kr


 구조뒤 병원호송 5시간만에…“허리신병 비관”

17일 오후 5시50분께 유태흥(86) 전 대법원장이 서울 마포대교에서 한강으로 투신해 병원으로 옮겨 졌으나 이날 밤 10시 50분께 숨졌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유 전 대법원장은 투신 뒤 곧바로 영등포소방서 수난구조대에 구조돼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한때 심장박동과 호흡이 돌아왔으나 결국 투신 5시간만에 숨을 거뒀다. 담당의사는 고령의 유씨가 물에 빠진 뒤 심장정지 시간이 길었던 것이 회복을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 유태흥 전 대법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유 전 대법원장은 허리에 지병이 있어 최근 통원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 병세가 악화돼 신병에 대한 괴로움을 토로해 왔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한 가족은 “허리 물리치료와 공원 산책 외에 별다른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2주 전쯤 ‘허리가 아프다, 죽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투신할 때도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쪽지 외에는 다른 물건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는 1971년 사법파동 당시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고 판사들을 대표해 성명서를 읽는 등 법원 상층부와 정치권에 판사들의 개혁 의지를 전달하는 창구 구실을 했다. 그러나 77년 대법원 판사가 된 뒤 80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에서, 쟁점이던 내란목적 살인 혐의 인정 여부와 관련해 다수의견에 서서 서둘러 사형 선고를 내리는 데 적극적 몫을 했고, 이어 81년 대법원장 자리에 올랐다. 85년 법관 인사의 난맥상을 비판하는 글을 한 법조신문에 기고한 판사를 좌천시켰다가 2차 사법파동을 초래해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사상 최초의 탄핵발의를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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