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1.17 21:11
수정 : 2005.01.17 21:11
17일 한강에 투신한 유태흥 전 대법원장은 충남홍성 태생으로 경복고-일본 간사이대 법학 전문부를 졸업하고 1948년 조선변호사 시험에 합격, 이듬해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군법무관을 마친 1957년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한 그는 서울지법 부장판사-서울형사지법원장-서울고등법원장을 거쳐 1976년 말부터 1981년까지 대법원 판사를 거쳐 5공 시절인 1981~1986년 제8대 대법원장으로 일했다.
그는 오랜 법조생활을 하는 동안 발생한 법원의 두차례 격동기 때 사태의 한복판에 있었다.
검찰이 변호사로부터 출장여비 등을 받은 혐의로 판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촉발된 1971년 1차 사법파동 당시 영장심사를 맡아 영장을 기각했던 장본인이었다.
이후 서울지법 판사 83명이 `검찰의 영장청구는 법원이 시국사건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한 보복'이라며 항의사표를 제출한 것을 시발로 당시 전체 법관의⅓가량인 150명이 사표를 낸 제1차 사법파동이 사법사에 기록됐다.
대법원장 시절인 1985년에는 법관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한판사를 지방으로 전보시켰다가 타 판사들의 거센 반발을 산 데 이어 당시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의해 탄핵소추를 당하면서 법조경력에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탄핵표결이 부결되면서 임기를 모두 마칠 수 있었다.
1986년 퇴임한 유 전 대법원장은 이후 1986~1988년 국정 자문위원을 거쳐 안중근의사 사업추진위원회 고문 등으로 사회활동을 하다 1989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서예가 취미인 그는 작년 말 전국법원 서예문인화전에 출품할 만큼 능력을 인정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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