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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8 11:17 수정 : 2005.01.18 11:17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삼진아웃을 당한 운전자나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집행유예 기간에도 계속 무면허 운전을 하다 잇따라적발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적발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돼 실형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삼진아웃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와 함께 안전교육 수강명령을 받은 운전자들이 부산에서만 매달 50-6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해마다 30여명이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몰고 안전교육을 수강하러 가거나 시내를 주행하다 적발되고 있다.

법원은 이렇게 적발된 사람들의 성별이나 나이, 죄질, 전과 등을 고려해 평균절반가량에 대해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엄중 처벌하고 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후 안전교육을 받던도중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집행유예가 취소된 김모(44)씨가 하급심의 결정에 불복, 재항고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4일 기각결정을 내림으로써 관련 판례도 마련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보호관찰관이 무면허 운전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일일이서면으로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사항이 서면으로 수강명령대상자에게 고지된 이상 이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면 준수사항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상습적인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 기간에 또다시 면허없이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이 꾸준하다"면서 "대법원 판례가 마련되는 등 법원에서도 엄중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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