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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8 15:41 수정 : 2005.01.18 15:41

경기도 화성시 D업체에서 발생한 외국인노동자들의 '다발성 신경장애' 발병 사건을 수사중인 화성경찰서는 18일 공장장 이모(45)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엄모(2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태국인 여성 노동자 5명에게 마스크 등 안전장구를 착용시키지 않고 업체내 작업장에서 노말헥산으로 전자부품을닦는 작업을 시키는 한편, 작업장에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이들 노동자가 노말헥산으로 인한 '다발성 신경장애'에 걸리도록 한 혐의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D업체 대표 송모(53)씨가 이날 오후 경찰서에 자진출두함에 따라 송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송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원지방노동사무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송씨를 입건하는한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도 불법체류 외국인을 노동자로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송씨를 각각 입건할 계획이다.

(화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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