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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8 17:03 수정 : 2005.01.18 17:03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정덕모 부장판사)는 18일 한강에 독극물 폐용액을 방류토록 지시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된 전 미8군 영안소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등 관련 규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이 형사재판권을 갖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한강수역에는 본류 뿐 아니라 하수관구도 포함되므로 용산기지안에서 별다른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유독물질을 한강에 버린 것은 유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포르말린을 버린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원심이 재판 거부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만큼 유사 사건의 일반적 형량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맥팔랜드씨는 선고 뒤 `유감(regret)'이라는 말과 함께 상고 의사를 보인 뒤 취재진과 심한 몸싸움 끝에 법원을 빠져나갔다.

그는 포름알데히드와 포르말린을 무단 방류토록 지시한 혐의로 2000년 7월 녹색연합에 의해 고발됐지만, 검찰과 법무부는 기소 결정을 미루다 이듬해 3월에야 벌금5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 기소 뒤에도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부인하며 불출석한 맥팔랜드씨는 1심에서 궐석 재판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기소 3년9개월여만인 지난해 12월에는 항소심 법정에 처음으로 출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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