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
헷갈리는 분리기준…생선뼈는 음식물쓰레기일까? |
수도권·강원 "아니다", 제주 "해조류·비계 안돼"
시가가 제주도인 서울의 주부가 설날 시가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설거지를 하면서 평소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다 보면, 시부모께 5만여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불효를 저지르게 될 수도 있다.
서울은 물론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해 처리하는 돼지 비계를 제주도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먹다 남긴 육류의 내장 종류도 제주도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로 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환경부가 최근 광역자치단체별로 파악한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을 보면, 일반인들이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로 생각하는 생강껍질을 전북도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로 치지 않는다. 대전·광주시와 강원·경북도에서는 수박과 망고 등 부피가 큰 과일류의 껍질을 음식물 쓰레기로 인정하지 않고, 제주도에서는 미역과 다시마를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넣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인천시와 경기·강원도에서는 가정에서 자주 나오는 생선 뼈다귀를 음식물 쓰레기로 받아주지 않는다.
이처럼 지자체별로 음식물 쓰레기의 기준이 다른 것은 환경부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퇴비화 처리하는 지자체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동물 먹이인 사료로 만드는 지자체의 경우 범위를 좁게 잡고 있다. 또한 생산하는 사료와 퇴비의 품질 기준을 어느 정도로 설정해 놓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음식물 쓰레기의 범위가 달라지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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