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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9 19:09 수정 : 2005.01.19 19:09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치중)는 19일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부산지역 기업인들한테서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걷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길(60)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인들한테 요청해 거둬들인 정치자금을 최도술씨에게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은 채 전달한 사실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최씨의 요청으로 돈을 모은 뒤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모두 전달했으며, 금액도 후원회의 기부한도 안에 있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부산지역 기업인 5명한테서 각각 4천만원씩 모두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걷어 ‘노무현 캠프’의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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