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
납골당·화장장 도심에도 가능 |
앞으로 도심에서도 납골당과 화장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새도시 개발 때 의무적으로 공설 화장장과 납골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장사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장사제도개선 추진위원회(위원장 최열)는 1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장사제도 개선안을 잠정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화장장과 납골당을 조성할 때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등의 시설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지도록 한 거리제한 규정을 받지 않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법이 개정될 경우, 납골당과 화장장은 사무실이나 주택 밀집 지역에서도 설치가 가능해지는 등 공간적 제약이 사실상 없어진다.
개선안은 또 납골당 등 장사시설 설치 때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면 비록 주민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시·도지사를 비롯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사시설 설치를 강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새도시를 개발할 때는 인구 규모와 사망률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공설 화장장과 납골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해 새도시가 구비해야 할 공공시설의 범위에 화장장, 납골시설, 묘지 등 장사시설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주검의 위생적 처리와 건전한 장례절차를 위해 국가 공인 ‘장례지도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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