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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0 01:16 수정 : 2005.01.20 01:16

속보=서울 강동구 ㅂ고교에서 학생 ㅈ군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준 ㅇ교사는 자신이 연루된 소송에서 해당 학생 어머니(검사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ㅇ교사는 이날 “본인과 누나의 공동 명의로 돼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 문제로 노래방 세입자와 법정 다툼이 있었고, 이때 ㅈ군 어머니에게 소송 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ㅇ교사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로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며 협박까지 했고, 지난해 4월 점유이전 가처분 소송을 내기에 앞서 소송 절차를 문의하면서 학적부에 부모 직업이 공무원으로 기록돼 있는 ㅈ군의 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됐다. ㅇ교사는 이 과정에서 ㅈ군의 아버지가 검사인 것을 알게 됐으며, ㅈ군 어머니와 2∼3차례 통화를 하며 세입자의 협박 내용 녹취와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절차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ㅇ교사는 “지난해 6월 소송에서 승소한 뒤 고맙다고 전화했으나, ㅈ군 어머니가 ㅈ군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한 것은 없었다”며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ㅈ군이 안쓰러워 답안지를 고쳐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ㅂ고 주변에서는 과연 ㅇ교사가 소송 절차에 대한 도움말 정도로, 그처럼 위험한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이날 ㅇ교사를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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