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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0 01:25 수정 : 2005.01.20 01:25

이른바 ‘유명 연예인 보고서’를 유포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까?

우선 파일을 외부에 최초로 유출시킨 이는 해당 연예인이나 기획사의 고소·고발이 있으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 형법은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형사 책임을 묻고 있다. 또 형사 처벌을 면하더라도 민사 소송은 별도로 다뤄진다.

회사의 경우 단순히 정보수집 차원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긴 어렵다. 그러나 민사상 책임은 직원의 감독 소홀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묻는 판례가 많아 쉽게 장담할 수 없다.

이 회사의 인터뷰 요청에 응한 기자와 리포터는 ‘비공개’를 전제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것으로 보이고, 파일을 유포한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도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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