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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0 02:10 수정 : 2005.01.20 02:10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항공기용으로만 판매할 수 있는 항공 휘발유를 빼돌려 일반 주유소와 유사 석유사업자 등에 판 혐의(석유사업법 위반 등)로 석유수입업체 대표 전아무개(42)씨를 구속하고 업체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 등은 지난 2002년 9월 호주에서 항공 휘발유 100만ℓ를 수입해 항공업체에 판매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일반 주유소와 유사 석유사업자에게 62만3천여ℓ를 팔아 약 2억97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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