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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0 10:57 수정 : 2005.01.20 10:57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일지

- 1974년 '8.15 경축식'에서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발생

영부인 육영수 여사 서거


- 1974.9.19∼20,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자민당 부총재) 일본특사 방한. 다나카 수상의 친서 및 외교문서 지참

▲범행의 전모

- (1974년) 8월15일 아침 문세광은 조간신문에서 광복절 기념식장을 확인하고 실탄 5발을 권총에 장전, 좌측 허리에 감추어 넣고 08:00경 조선호텔을 나와 호텔 도어맨에게 부탁해 빌린 포드 20M 흑색승용차로 국립극장에 도착.

- 09:00경 극장 정면 남측의 일반인 통행문을 통해 극장에 들어가 로비에서 배회하면서 입장하는 대통령각하를 로비에서 저격하려다 거리 때문에 단념.

- 10:03 극장 남측 후문을 통해 식장내에 입장, B열 214호좌적에 앉아 저격할 기회를 노림.

- 10:23 모든 청중이 대통령각하의 연설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순간 저격을 결심, 좌석에서 앉은 채 허리춤의 권총을 뽑으려다 방아쇠를 잘못 건드려 1발이 오발하면서 자신의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자 당황한 나머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좌석사이의 통로로 뛰어나와 연단을 향해 달려 나가면서 연설대를 향해 제2탄을 발사, 연설대 좌측을 맞췄고 제3탄은 불발. 곳바로 단상에 앉은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 여사를 향해 제4탄이 발사돼 좌측 두부에 명중. 제5탄은 관객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 발사돼 연단 뒤 태극기에 맞음.

영부인은 두부관통상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부속병원에 입원 가료중 19:00에 ①上矢狀大腦靜脈洞裂瘡 ②頭蓋骨複雜骨折로 인하여 끝내 서거.

▲범행에 사용한 권총-미제 38구경 스미스&웨슨

일본 大阪府警南署 高津派出所에서 7.18일 새벽 절취한 권총 2정중 하나

총번호 40250..이 번호 때문에 일본 경찰관의 것임이 입증됨.

▲범인 인적사항 및 범행동기(문세광, 김호룡, 吉井美喜子, 吉井行雄)···(1권 pp14-19)

▲범행 실천에 옮기기 위한 준비(pp19-22)

▲범행 배후 = 조총련 말단간부 김호룡, 조총련, 조총련 산하 한국청년동맹,

김일성 지령

▲범행도표..문세광의 배후 및 범행 관련자(p35)

<이 기사는 2005년 1월 20일 10시 00분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일본 교섭대책>

▲사건직후 외무부는 재일한국인인 문세광이 박 대통령을 저격한 것과 관련, 일본정부의 법률적ㆍ 도의적 책임 인정여부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였음.

외무부 동북아1과가 8월21일 작성한 '대통령 저격사건과 관련한 대일조치방안(시안)'에도 일본의 책임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 내용이 담겨있음.

- 범행을 국가기관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일본인 공범의 행위는 사인의 행위이므로 일본 정부의 부작위에 의한 범행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무책임론)

- 문세광이 일본정부 발행 여권을 갖고 있어 최소한 과실책임이 있다. 총기가 일본경찰 분실물로 과실책임 있다. 일본인 공범이 있는 데 대해 법적 책임이 있다(책임론)

- 범행이 일본에서 계획됐고 일본인이 관련됐다(도의적 책임론)

- 일본 언론의 대북편향적 보도가 조총련의 반국가적 범죄활동을 부추긴 면이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협조를 약속했지만 반한적 성향의 야당과 좌파적 지식인을 동원한 일본언론의 동향에 주목했음.

결국 한국 정부는 법률적 책임을 묻는데는 국제법상 근거가 희박하다고 결론지음. 사과요구가 불러올 일본 언론의 반발 가능성도 상당히 우려한 듯. 대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기로 함.

- 당시 한일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조총련 공동정범인 김호룡에 대한 인도 요구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한 흔적이 역력.

외무부는 각종 해외사례를 들어 인도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가운데 김대중 사건을 언급. 범죄인 인도조약이 상호주의에 따르기 때문에 일본이 김대중납치사건의 주도자를 인도하라고 요구할 경우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

- 결국 9월5일 김호룡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일본측에 신병인도 요청.

▲주일대사-다나까 수상 30분간 면담(74.8.24)

김종필 총리 친서전달 = 북한은 한일간 이간공작을 주요 목적으로 공작원을 투입시켜 한국인의 반일 감정을 자극 선동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반일 감정의 격화를 억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달라. 조총련의 정치활동 및 대남한 파괴활동기지화 막을 대책을 마련해달라.

다나카 = 충격적인 사건. 일본 매스컴에 너무 신경쓰지 말고 일본 정부의 진의를 신뢰해달라.

▲외무부 아주국장, 국민의 반일감정을 반영해 일본에 대한 준엄한 조치 방침 마련(94.8.27).

- 일본 국경일 축하대표는 종전보다 1등급 격하.

- 정부간 회의 제의 중단. 지연.(경제관련만 응함)

- 스포츠도 홈앤 어웨이 제외하고는 일본 원정경기 제한.

일본측에 이런 방침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를 신신당부.

▲외무부 정보보고(74.8.29)

일본경시청= 한국수사발표에 불만. 법적용 무리. 육영수 여사 저격은 과실살인. 한국측 짜맞추기 수사.

일본 정부= 반일감정 우려. 양국관계가 최악의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 제기.

일본 상사들= 한국과 상담 유보. (일본의 지원없이 한국경제가 지탱하기 곤란할 것이라는 아만한 자부심을 은연중에 풍기고 있다고 분석)

국내 언론관련 = 국내 신문이 문세광이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걸려들었다고 보도하는 것은 조총련의 주장을 합리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 수사기법상 문제를 흥미본위로 유출시 파행 유발.

▲기무라 외상, 일본참의원에 출석(74.8.29) "한국에 대해 북한의 위협이 없는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

▲박 대통령 일본대사 면담(74.8.30)하고 일본 정부가 조총련을 불법화하거나 조치 취하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가 조총련 비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

- 외무부 영사국장, 아주국장에게 해외여행 추천시 심사요건 강화 협조공문.

- 외교연구원장, 아주국장에게 일본 여행객에 대한 사증발급 지연 등 조치 의견 제출.(투자의욕저하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 아주국장, 장관에 대일본 언론 대책시행안 보고.

▲외무부 장관, 에릭슨 미국대사대리 비공개 면담(74.9.2), 일본에 영향력 행사해 수사에 협조하게 해달라고 요청.

▲주미대사, 국무성 하비브 차관보 면담(74.9.4)

주미대사= 일본에 영향력 행사 요청

하비브 = 포드대통령과 키신저 장관에게 브리핑하겠다. 미국 입장에서 모두 우방인 두나라가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조용히 일본측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다.

▲에릭슨 미국대사 대리, 외교부 장관 면담(74.9.5)

에릭슨= 한일간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돌발적 움직임은 없기 바란다. 한국이 일본에 대해 취하려는 조치가 뭔지 알려달라.

장관 = 주일 미국대사를 통해 미국방문을 앞두고 있는 다나카 수상과 기무라 외상에게 영향력 행사해달라. 일본이 성의있는 조치 취하지 않는다면 국교단절, 대사소환까지 포함한 정치 경제상 제반조치 취할 것.

▲기무라 외상 비공식 반응(74.9.5) = 조총련은 이미 공안조사청의 조사대상. 가능한 행정적 규제조치를 검토하겠다.

- 한국은 다나카 수상의 친서는 박 대통령 앞으로 전달돼야 하고 거물급 특사로 보내라고 요청.

- 주일대사관은 본국에 친서 내용 여하에 따라 친서 접수치 말 것을 건의.

- 한국측, 친서에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 진사와 조총련에 대한 철저한 조치, 김호룡에 대한 철저한 수사 관련 내용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한다고 희망.

- 주일 미대사관 페트리 정무담당 참사관 = 한국이 일본에 대해 지극히 실현키 곤란한 것을 요구했다. 미 대사관은 조총련에 대한 규제가 어려울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 미 중앙정보국(CIA), 문세광에 대한 합동신문 참여(74.9.10~12).

▲ 외무부, 유명 해외인사 통해 대일 항의 서한 발송 작업.

루마니아 망명작가 게오르규로부터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지 독자란에 한국입장 지지하는 기고문을 쓰겠다는 약속받음.

▲정부, 광복회나 반공청년회가 대 일본인 테러를 포함해 일식집 간판 파괴 운동을 펼치려는 것과 관련, 방임할 것인지 사전 저지할 것인지 반일행위에 대한 대책 고민.

▲일본 외무성 아세아 국장, 주일대사관 공사에게 다나카 수상의 친서는 김종필 총리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통보(74.9.6) 아세아 국장은 항의 .

▲외무부 장관, 주한 에릭슨 미대사대리에게 일본 수상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야 되는데 일본이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며 설득해줄 것을 요청(74.9.7)

▲외무부 장관, 주일대사에게 사또 전 수상을 만나 교섭, 다나카 방미전 친서를 보내도록 영향력 행사토록 명령(74.9.9)

▲외무부 장관, 에릭슨 대사대리 면담(74.9.9).

장관 = 다나카 방미전 친서 보내지 않는다면 주일대사 소환, 장관사표제출, 주일공관 철수를 단행하겠다고 일본 대사에게 밝혔다는 내용 전달.

에릭슨 = 기무라 외상은 하지슨 주일 미국대사에게 김대중 사건 이후 한일관계 가 악화되기 시작됐다고 언급.

장관 = 일측이 김대중 사건을 새삼스럽게 언급한 것 유감. 8.15 사건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 김대중 사건의 경우 우리측이 국무총리를 일본에 보냈다.

▲김종필 총리, 일본대사 면담(74.9.9) = 기무라 친서는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돼야한다는 점 재차 강조. 특사는 사토 전 총리로 요구.

일본은 사죄 특사 파견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친서에 저격사건 이외에 다른 한일간의 현안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

▲하비브 차관보, 주미공사에게 전화(74.9.10). 친서 내용에 대해 한국이 너무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말아달라.

- 저격사건 직후부터 장기영 이병희 최영철 의원이 일본에 상주하며 고위 일본정치인과 교섭하면서 주일대사관과 꾸준하게 대책회의.

▲주일대사, 사또 전 수상을 자택으로 방문해 친서문제 논의(74.9.10)

주일 대사=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으로 보낼 친서의 성격과 구체적 내용까지 상세하게 요구. "친서는 대통령 각하 앞으로 보내야 하고 거물급 특사가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 친서 내용에는 유감의 표시와 일본 정부 책임인정, 조총련의 규제 및 재발방지 사항이 꼭 언급돼야 한다"는 사항을 되풀이 강조.

사토 전 수상 = "조총련 규제 문제를 친서에 포함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조총련이라는 이름을 밝히기는 곤란하다. 최근 기무라 외상의 발언은 극히 못마땅하며 기무라가 특사를 하겠다고 하면 외상을 먼저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다"고 언급.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일데모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 표명.

▲ 주일대사관 대책 회의(74.9.9)

시이나 의원이 특사로 파견될 것. 정부 합동 회의가 11일 개최되는데 이에 대비해 '친한' 의원들에 대한 설득을 전개해야 할 것. 이에 따라 회의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발언을 유도할 수 있는 가상질문 초안을 검토해 이를 사전에 몇몇 친한 자민당 의원에게 전해 주고 그리 발언하도록 설득할 것. 이 경우 엄격한 비밀이 지켜져야 함. 이런 공작을 야당이나 일본 언론이 알면 안된다. 절대 우리 요청을 거절하지 않을 사람들에게만 줘야 할 것. 친서 문제에 대해서는 10일 자민당 정기 총무회에서 정식 발안되어 가능하면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총무회 관계의원을 설득해야할 것. 대사관 직원 여러명이 그 자리에서 친한의원을 분담.

▲주일 대사관 오전회의(74.9.11)

친서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다 했지만 일본 정계 분위기는 한일관계 마찰이 지속될 경우 일본내 반한국 정서가 기세를 부릴 수 있고 우려스럽다는 것임. 이제 친서전달과 관련해 외교절충 및 조정의 단계는 지났음. 일본이 우리 요구를 받아들여도 수상이 출발하는 12일 이전에는 친서가 전달되기 어려울 것. ]

▲ 주일 대사관 오후 회의(74.9.11)

최영철 의원 전달사항: 대통령은 "특사로 시이나 의원은 좋다. 친서내용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느낀다, 김호룡 등 배후자를 적발한다, '조총련'이라는 표현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언급. 박 대통령은 조총련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본과 절교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폭발'. 만약 일본정부로부터 11일까지 아무 회답이 없으면 12일 특별성명 발표하고 최후 경고하고 대사 소환하던가 조치하고 단교까지 불사하겠다고 말했음.

최영철은 "대통령이 전에는 부드러웠는데 그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며 대사관 직원들을 다독이기도.

최영철이 총리에게 말하자 총리는 친서내용을 직접 지시. 내용은 "일본은 책임을 느끼고 유감표시한다. 이번 사건에 조총련의 직접적인 관여가 있다는 한국측 지적에 대해서는 이유있는 것으로 양해하며 일본도 신중히 고려하는 것으로 한다"

▲외무부, 우시로꾸 주한 일본 대사와 직접 접촉(74.9.11)

- 친서 내용을 논의. 우시로꾸 대사는 조총련 표현 사용에 계속 난색을 표명.

- 일 외무성 다까시마 아세아국장은 조총련 표현은 법무성 수사계통에서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곤란하다고 입장 표명.

▲기무라 외상, 친서 사본을 주일대사에게 직접 보여줌(74.9.11)- 팩스로 본국에 사본을 보냄

▲주일 대사관의 일본 정부 동향 파악: 9월 12일 다나까 수상은 이미 친서에 서명하고 외국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친서 내용에 대한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음.

▲ 주미대사관 박근 공사는 74.9.12. 새벽에 서울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고 국무성 하비브 차관보와의 면담을 요청, 오전 9시 면담.

박근 공사 = "일본이 우리 요구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미국이 일본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해달라"고 요구.

하비브 = 격앙된 어조로 그동안 할만큼 했다. 더 이상 일본의 양보를 받아낼 수는 없다고 역설. 또 한일 관계가 잘못되면 한미일 양국이 모두 손해를 보는 것이고 한국의 방위는 일본을 베이스로 할때만 가능한 것인데 한국 방위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언급.

이 내용을 장관에게 전화로 보고. 다시 10시30분부터 하비브와 전화로 접촉. 우리측 요구사안이 몇시간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서울 시간으로 9월 13일에는 '예정코스'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장관의 말을 전함. 그러자 하비브는 "더이상 수정문 제의는 미국이 할 수 없다. 한일간 직접 해결하든지 해라. 이런 내용을 에릭슨에게도 지시했다. 에릭슨에게 보고받았는데 한국이 대사를 소환하는지 친서내용을 공개해버린다는 것인지 알수 없지만 한일 관계가 나빠진다는 것은 방위면에서도 그렇다고 언급.

▲일본 도고 외무차관, 주일 대사(74. 9.13) 면담

이미 수상이 서명하고 떠났으니 어쩔 수 없다. 요구사항은 특사가 구두로 말해줄 수 밖에 없다고 언급. 대사는 '일본은 불행한 사태까지 예측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고' 보고.

▲ 주미대사→외무장관 보고(74.9.13)

미국측이 "다나까 수상 방미를 앞두고 미국에서 한국 교포들이 반일 데모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정부가 개입돼 있다는 첩보가 있는데, 데모를 막아달라"고 요구. 데모 준비의 진상을 FBI에서 조사중이라고 언급.

▲ 8.15 저격사건 특별외교 계획 중 '학계와 연구기관을 통한 정부입장의 이론적 근거 뒷받침, 대일 여론 공세'라는 제목의 문서. 서울대 법대와 한양대, 고대, 연대 등 국제법 연구 발표와 세미나 개최.

과거 한일관계와 특히 명성황후 시해사건도 연구. 학계 언론계 논설, 서설, 시론, 사설 등을 파상적으로 발표해 대일 이론적 여론 공세를 취함.

우리측 고려사항은 한일각료회의 당분간 불개최, 일본인학생 문제 상호관계하에 고려, 김대중 사건은 다시 논의하지 않는다.

▲ 다나까 수상 방미중 반일 데모는 우리 정부 개입하지 않았다고 미측에 설명. 미국은 계속 합의 종용, 그렇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

▲조총련의 간첩성에 대한 대책 문건. 문세광에 대한 수사 개황 설명. 문세광은 공산주의자이며 가택수색을 통해 많은 압수물 확보됐다. 문은 김대중 구출위원회 오사카 위원회 사무차장으로도 일해왔다.

▲ 일본정부 회의(74. 9.17.)

대만에 이어 한국과도 절교할 수는 없다. 한국이 요구하는 조총련 문제는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니 입법하는 문제를 포함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 새로운 입법에는 스파이방지법 등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짐.

▲주일대사, 시이나 자민당 부총재 방문(74. 9.17)

시이나= 19일 방한하고, 방한하면 모든 문제를 흉금을 터놓게 대화하겠다"

▲친서 내용, 한국의 요구사항과 친서내용 비교, 특사가 박정희에게 구두로 설명할 내용 문건. 친서에는 조총련을 '테러행위'라고 하고 있으나 특사는 조총련이라고 박아서 설명하고 있음.

▲우리나라 정부의 수사자료 제공에도 불구하고 일본 수사가 답보상태에 있는 점을 대사관을 통해 일본측에 항의(74.10.22)

일본 검사총장은 대사에게 일본의 배후 수사는 일본 법제상 곤란하다고 솔직히 시인하면서도 경찰을 통해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언급.

▲일본 정부 수사결과 발표, 특별수사본부 해체(74.12.25)

정부는 수사를 조기종결한 것은 문세광의 사형집행과 맞춘 것으로 분석. 조총련과 관련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도 일본정부가 곤경에 처하지 않으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 한국의 김대중 사건 수사결과 통보에 대한 불만을 상쇄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 분석

▲일본 수사결과와 한국의 수사결과 비교분석해 표로 작성.

일본측 수사결과에 따르면 김호용과의 접촉 부분에서 "저격 교사. 음모의 확헌(?) 없고 김호룡을 피의자로 보는 수사는 불가" 라고 적혀있음. 범행의 결의는 일본은 "73.9 한청동(韓靑同)이 8.15 박정권 타도의 슬로건을 내걸 때"라고 보고 있고 우리 정부는 "73.9 김호룡이 문에게 지령을 내렸다"고 보고 있음.

또 권총 구입은 일본측은 "형에게 부탁했으나 거절당한 후 어머니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50만엔에 구입"이라고 봤으나 우리 정부는 "김호룡으로부터 여비, 권총 구입비용으로 수령했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결론은 한국측 수사결과와 문세광의 자백은 일본 수사결과와도 거의 부합함. 다만 일본은 조총련 관련 수사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주일대사, 시이나 메모에 대한 일본정부의 태도 분석 문건 작성(75.3.7).

일본 정부는 그간 자민당에서 논의한 스파이 방지법안, 조총련 규제 등은 현행사회체제 상 어렵다는 뜻을 표명.

▲일본내 공범 요시이 미키코는 면장 부실기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집유 1년을 선고받음(75.3). 보통 벌금형을 선고하는 관례에 비쳐 특별한 조치로 평가됨. 김호룡, 요시이 유끼오 등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함.

▲ 수사 및 범인인도

- 외무장관 사건발생 직후 긴급히 주오사카 총영사에게 '吉井世雄'(23세.요시이 유키오) 비자발급 여부 확인요청 전보.

세오 일 외무성 동북아 1과장, 이날 하오 6시경 이동익 1등 서기관에게 전화로 요시오 유키오는 금일 오후 5시 NHK에 출두, 동인은 현재 오사카에 있으며 자기는 전연 이번 사건과 관계없고 자기 명의로 여권 위조한 것을 분개한다고 해명.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유키오 명의의 여권 신청서에 첨부한 사진은 문세광의 외국인등록증명서의 사진과 동일 판명.

- 오사카 총영사, '오사카부 경찰본부는 고오즈 파출소에서 도난당한 2정의 권총중 1정을 문세광의 집 천장에서 발견했다고 발표' 내용을 외무장관에게 보고.

- 장관, 주일대사 및 오사카 총영사에 공문 발송 『우시로쿠 주한 일본대사를 8월18일 21:00 공관에 초치, 대통령 저격사건에 관련된 공범수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사협조를 요청

문세광의 진술 및 관계자료에 의한 동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호룡(조총련 오사카부 이쿠노쿠 서지부 정치부장)과 요시이 유키오, 요시이 미키코 등 3인에 대한 수사자료를 전교하고 우리나라 수사당국에서도 인터폴을 통해 일본에 별도 요청하겠으나 우선 정식으로 일본 정부에 이들에 대한 일본 수사당국의 수사 협조를 의뢰하였음. 공범혐의에 대해 우시로쿠 대사는 즉시 본국정부에 보고해 필요한 수사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음』

- 피의자 문세광의 진술내용

- 김호룡 관계사항(포섭과정,홍콩여행, 동경 赤不動병원 입원,만경봉호승선, 8.15저격 사전모의)

- 吉井美喜子(요시이 미키코) 및 吉井行雄(요시이 유키오) 관계사항

- 권총절취 관계

- 주일대사→외무장관 보고

1. 저격사건 수사협력 관련: 일측에 이번 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조치 때문에 한국의 국민감정이 격화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이러한 국민감정을 억제하려고 여러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본 정부측의 적극적인 수사협조 없이는 어려울 것임을 강조하고 또한 조총련에 이번 사건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하여 일본 정부가 본 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동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김총리의 친서에 대한 다나까 수상의 회답 형식이나 기타 형태로 한국정부에 분명히 밝혀주기를 요청합니다』는 공문 발송.

이에 대해 기무라 외상은 일본 수사당국이 이번 사건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한일 양국간 법체계의 상이로 인해 그 수사의 스피드나 폭에 있어서 다소 갭은 있는 것 같으나 수사당국간 연락은 잘되고 있으며 최대한 수사협력을 한다는 일본정부의 방침도 변함이 없음을 강조.

2. 조총련 활동 단속 : 조총련이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하여 테러행위 음모와 정부 파괴활동 등 범죄단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방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함.

동 외상은 이에 대해 ..조총련에 대한 조치는 수사단계의 차원을 넘어 단체규제의 문제이므로 공안조사청 소관이며 조총련은 이미 동 조사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최대한 행정적 조치로서 어떤 방법이 가능한 가에 대해 조사 검토할 것이며 이를 위해 내주초 외무성을 위시해 법무성 및 경찰당국 관계기관을 회합, 구체적인 방법 협의 예정이라고 말함.동 외상은 이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로서는 최대한의행정적인 규제조치를 할 것임을 되풀이해 강조.

3. 수사관 상호교환문제: 아국측의 수사관 상호교환 제안에 대하여도 동 외상은 동 한국측 제안이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한 수사관의 상호교환인 경우에는 별문제이지만 동 수사관 교환이 수사관할권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함.

- 주일대사→장관보고: 8월31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이병희 장관과 같이 사또 전 수상을 방문, 한국 정세 설명하고 협력 요청. 현재 한국에서 반일감정이 격화되고 있는 것은 이번 저격사건에 대한 일본측의 미온적인 수사에 기인하는 바 물론 일본의 국내법 및 정치여건 등으로 보아 어려운 점은 있을 것이나 입장을 바꾸어보면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짐작할 것이니 사또씨가 최선을 다하여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도록 영향력 행사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한국일반인 감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나까 수상이 정식으로 이번 서거에 대해 일본이 응분의 책임이 있음을 유감의 뜻을 공개적으로 언명하도록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부탁함.

또 이번 사건의 배후에 조총련은 일본내에서 기부하는 명목으로 막대한 금액을 세금과 같이 거두고 있고 정치국, 국제국, 통일상업부 등 독자적인 정치기구를 조직하고선 대학을 설립, 스파이 파괴활동을 훈련시키는 가 하면 청년 조직을 만들어 자위태세를 구축하여 일본 국내서 은연중 하나의 정부와 같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조총련이 한국에 스파이를 침투시키고 파괴를 자행하며 한국 국가원수를 암살하려 하고 있는데 대하여 한국민은 이를 묵과할 수 없으므로 조총련의 해체를 주장하고 적어도 이의 불법적인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일본의 이익은 물론 논리상으로도 당연한 것이나 자민당과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함.

또 최근의 일련의 기무라 외상의 발언이 한일 관계를 파란으로 끌고 갈 위험이 있어 이는 사또 전 수상의 평생사업을 망칠 염려가 있으니 기무라 외상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주기를 부탁함. 이에 동씨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특히 기무라 외상에 대하여는 당장 전화를 해서라도 적극 협조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

▲범죄인인도요청의뢰(법무부장→외무장관 74.9.3) = 피의자 김호룡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피의사건에 관해 동 피의자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수사에 지장이 있으니 일본 정부에 동 피의자의 인도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4년 12월31일 문서가 파기된 것으로 돼있음)

▲(신정섭 아주국장 기안 내용)대통령저격사건 공동정범 김호룡의 신병인도요구

= 대통령 저격기도 사건의 수사결과를 홍보하고 일본국의 수사협조를요청하는 1974년8월26일자 외무부 구술서 OAT-995에 언급하는 영광을 갖는다. 일본국에 거주하는 김호룡과 2명의 일본인이 공동정범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홍보하는 바 이 사실은 이후에 계속 진행되어온 검찰수사결과에서 더욱 명백해졌다. 3명의 공동정범중 김호룡에 대한 구속영장이 1974년 9월5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되었음을 일본국정부에 알리면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받게하기위한 목적으로 김호룡의 신병을 일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김호룡 신병확보문제(주일대사→외무장관 보고)

1.시기문제(시이나 특사 방한중 또는 방한직후 한일간의 합의사항 실행의 일환이라는 형식을 취하여 김호룡의 신병확보를 추진해 나가야 함. 2.신병인도의 필요성(조총련 규제, 사건의 재발방지 및 일.북한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다각적 이점이 있음. 앞으로 유사한 조총련계 범죄인 신병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결정적 선례가 될 것임. 신병확보여부가 이번 사건 수습의 관건이 되는 문제로 친서에 의한 한일간 합의사항 실행에 관한 일본정부의 태도를 테스트하는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될 것. 신병확보 실현 여부에 관계없이 일본 정부의 태도를 테스트하는 가장 좋은 케이스.

◇저격범 문세광 등 공판 및 사형집행

▲우문기 동북아 1과장과 기와시마 주한 일본대사관 1등 서기관(75.2.14)

기와시마: 일본 국회는 8.15사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동 질의에는 문세광에 대한 일본내에서의 수사상황은 물론, 한국내에서의 수사 등 관련 자료의 해명요청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에서의 관련 자료수집은 어렵지 않으나 한국내에서 정상해명까지 요청해올 경우, 외무성으로서는 한국의 국내문제를 국회에서 논란할 생각은 없지만 질의자들에 대하여 최소한 국회에서 질의될 정도의 것은 한국측에 조회하여 파악하고 있다는 인상은 주어야 할 것이므로 다음 사항에 관한 의견을 묻고저 한다.

첫째, 범인 문세광의 저격현장에서의 권총사용 상황에 관하여는 이미 공표된 바 있는 '문세광에 대한 제1심 판결문 13-14항'에 상술되어 있는 바, 국회에서 이를 밝혀도 무관한지?

둘째, 국회가 판결문 자료를 미흡하다하여 일측 조회에 대한 한국측 회답내용을 밝히라고 강력히 요청하는 경우, 74.9.10자 일측 수사본부 조회사항에 대한 74.10.19자 한국측 수사본부 회답서 2항(문세광의 오사카 출발부터 범행까지의 수사) 내용과 동 회답서에 첨부된 저격현장도를 밝혀도 무방할 것인지?

우 과장: 이미 공표된 자료를 국회에서 밝히겠다면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으나 양측 수사사항의 조회 및 회답 내용은 비밀로 취급하기로 양측간에 양해가 되어 있는 만큼 회답 내용을 밝히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는 관계당국과 협의해 보아야 알겠다.

다만 본인 사견으로는 며칠전 일본 국회가 이른바 '한국의 불실기업 조사서'를 거론하고 논란을 했고 한국 국민의 대일감정이 격앙되고 있는 이때, 일본 국회가 다시 8.15사건 수사와 관련한 한국 국내사항을 가지고 논란을 벌인다는 것은 공개된 자료냐 아니냐는 별도 문제로 치더라도 한국의 국민감정상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 국내 문제에 관한 사항이 일본 국회에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자민당 국회대책위원회 레벨에서 조정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개인적인 희망이다.

-가와시마: 본인도 일본 국회가 한국의 국내문제를 가지고 논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자민당의 국회대책위원회 레벨에서 조정해줄 수 있기를 바라나 질의가가 끝내 한일우호관계를 손상시키려는 저의에서 질의를 고집할 경우, 국회 대책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본 대사관 1등서기관 질의에 대한 법무부 회신(75.2.19)

- 8.15사건에 관한 일본 국회의 대정부질의에 대하여 이미 공포된 사항이외의 아측 회답내용은 밝히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정보부 회신(75.2.24)

-일본대사관측에서 문의한 8.15사건에 관한 문세광의 1심 판결문 및 일본수사본부 조회에 대한 한국수사본부의 회답서 등을 일본 국회에서 공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개 불가함을 통보합니다.

가. 수사사항 조회 및 회답내용은 양국간에 비밀취급하기로 약정된 것이고

나. 일본측 문의 내용은 범인 문세광이 한국내에서 범한 행위내용으로서 일본과 관련성이 없는 사항이고

다. 한국의 국내문제를 일본 국회에서 논란한다는 것은 국제도의상 어긋나는 행위로 사료됨

▲우문기 동북아 1과장-가와시마 주한 일본대사관 1등 서기관(75.2.20)

우 과장: 귀하가 2.14 한국정부의 의견을 조회한 바 있는 일본 국회에서의 8.15저격사건 관계 대정부 질의시의 답변 한계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을 회보한다.

1. 이미 공표된 바 있는 문세광에 대한 제1심 판결문을 인용하는데는 이의가 없다.

2. 74.9.10자 일측 수사본부 조회에 대한 74.10.9자 한국측 수사본부 회답서를 위시하여 기타의 비공개자료를 공개 또는 인용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가와시마: 74.10.9자 한국측 수사본부 회답서의 부도인 8.15사건 현장도의 공개도 안되겠는가.

우 과장: 부도를 포함한 회답서 전체가 비공개임으로 역시 부도의 공개에도 동의할 수 없다.

▲노신영 외무차관과 우시로쿠 주한 일본 대사(74.8.16) 면담

노 차관: 문세광에게 일본 관계 당국이 요시이 유키오 명의의 일본 여권 발급경위에 대한 일본 정부 공식 해명 요구. 문 과 밀접한 친분이 있었다는 유키오의 처와의 관계, 그리고 일본인중 공범이 있는 등 문 배후 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및 관련 수사내용 통보 촉구.

우시로쿠: 한국 체류 일본인 신변 안전에 우려 표명

▲노 차관 우시로꾸와 재차 면담(74.8.26)

외무성 소식통을 인용한 8.18일자 일본 조간 신문 보도 "일본은 법적.도의적 책임없다"발언과 관련한 한국 국회 및 일반의 반일감정 격화 사실 전달하고 일본측 수사 재차 촉구

▲신 아주국장-마에다 주한 일본 공사 면담(74.8.30) 면담.

신 국장: 1.본사건 수사와 관련 외무장관과 차관이 각각 두번씩이나 우시로쿠 대사를 초치, 한국 수사당국의 수사결과를 전달한 수고를 했음을 상기하고 일본측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강제수사 및 결과 통보 촉구 2. 8.24일자 다나카 수상에 대한 총리의 친서 전달에 대한 신속한 답변 촉구 3.사건 관련 양국 수사관의 상호 교환 제안

▲김영선 주일대사와 기무라 외상 면담(74.8.31).

김 대사: 조총련이 이번 사건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본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사건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김 총리 친서에 대한 다나카 수상의 회신 형식 이나 기타 형태로 한국 정부에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청.

※9.7 우시로쿠,일본 일시 귀국

▲노신영 차관-우시로쿠 면담(9.18. 차관실) 시이나 특사 방한 일정(19) 통보

노 차관 : 양국간 국교정상화 이후 사장 어려운 고비 넘긴 것같다.

우시로쿠: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시이나가 외무대신이었고 나는 아시아 국장이었는 데 이번 교섭은 국교정상화 교섭보다더 어려웠던 것 같다.

노 차관: 교섭 정말 어려웠다. 우리는 교섭 실패로 파국에 이를 경우에 대비, 비장한 각오까지 한 바 있었고 특히 지난 11~12일의 어려운 고비에서는 최후통첩까지 준비했었다.

▲대통령, 시이나 면담(74.9.19. 청와대) 김동조 외무, 대통령비서실장 우시로쿠대사 아리카 게이스케 외무성 심의관 배석.

대통령: 본인은 친서의 자구 한두자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표현문제보다 근본적인 것은 상대방을 어느정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양국민 사이에 맺어진 신의의 도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즉, 양국민 사이의 우호관계가 어느 정도 돈독할 것인가하는 것은 양국 국민의 마음과 마음으로 맺어진 신뢰가 그 밑바탕이 되어야한다.

나는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으나 이번 기회에 몇가지 점을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과연 일본 정부가 우리를 우방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우방으로 생각한다면 상중에 있는 대통령 가족이나 국민이 슬픔과 분노에 차있는 이 시기에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인사가 행한 발언은 실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금번의 일본측 태도는 한국을 너무나 무시한 태도라고 본다. 한국서 출생한 일본 청년이 한국내 불법단체의 배후조종을 받아 한국 정부가 발행한 여권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가 한국 경찰이 분실한 총으로 일본 천황이나 총리대신을 살해했다고 한다면 일본은 한국 정부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가? 나는 한때 일본 정부가 끝내 우리에게 이런 태도로 나온다면 우리는 일본을 우방으로 인정할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였다.

앞으로 일본 정부가 조총련을 철저히 단속해서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제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재삼 요망하는 바이다. 만약 불행하게도 이런 사건이 재발할 시는 양국의 우호관계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것을 지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한마디 해두고 싶은 것은 이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며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의 특수한 입장을 이해하면서 상호 존중하고 신의를 지켜나가야만 양국간 항구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동조 장관과 우시로쿠간 면담(74.12.30.장관실)

장관: 최근(12.25) 일본 경찰당국이 8.15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해체한데 대한 간접적 유감 표명과 사건의 배후를 명백히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본부가 해체된 만큼 배후에 대한 철저 조사 촉구.(민청학년 사건으로 구속된 日인 문제도 논의됨)

▲일 니시야마 신임 주한 대사 75년 3월10일 부임(일본 외무성내 최선임 대사이자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청구권 선박위원회 위원)

- 노 차관, 마에다 대리대사와 75.3.5 면담시 니시야마-마에다 조를 주한 일본 대사관 창설 이래 가장 강한 팀으로 평가.

▲노차관, 마에다 대리대사 재차 면담(75.3.11) - 한일 관계 해빙무드 본격화

노 차관= 한국측 핵확산방지 조약 가입 방침 설명한 뒤 "이웃인 읽본 정부에 리는 것이니 비밀로 하여달라" 당부.

마에다 = 일측의 당시 처리하려했던 한.일 대륙붕협정, NPT조약, 일.중공 우호조약 체결 방침 설명으로 화답.

◇ 주한일본 공관 및 관저 난입사건(1974.9.6)

▲ 주한 일본대사관 난입사건에 관련 보고

= 1.난입사건과 관련 우문기 동북아 1과장은 9.6 15:15-17:45 일본대사관을 방문, 파괴된 통신시설 및 건물 복구작업 추진에 협조하는 일방, 대사관측의 견해를 타진하였던바,

가. 가마시와 1등서기관 = 공관에 게양된 일본국기를 찢기운 것은 곤란하다. 데모대는 당초부터 국기를 찢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 같다. 데모대는 인명에 피해를 입힐 생각은 없었던 것 같으며 마찌다 2등 서기관이 발을, 도야 이사고나이 배를 각각 채였으나 부상이라고 할만한 것은 아님.

나. 니이다니 1등서기관 = 파괴된 기물중 중요한 것은 유리창, 홍보차, 교환대, 계산기,타자기 등이며 영사부의 서류 일부가 소각.

다. 곤도오 영사 = 본인의 상의가 분실됐다. 금품은 없으나 여권이 들어있었다.

라. 오카자키 정무담당 참사관 = 원만한 해결위해서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들이 필히 의법처리 돼야. 데모대가 대사관 부지내에도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비해주어야 함. 대북주재 일본대사관 난입시에는 1-4층까지 대사관 전체가 파괴되었는바 금번은 2층까지만 난입하였음.

마. 히사마쯔 무관 = 4층 대사실 창문중 왼쪽 창문에서 총격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구멍이 2개 발견, 바로 그위 창문인 5층의 '도야' 이사관 거실 창문에도 총격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구멍 1개가 생김. 만일 총격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는 대사를 총기로 노렸다는 사실 때문에 중대시하지 않을 수 없음.

금일 난입한 자들이 '우시로꾸는 어데야'고 반복하고 고함쳤는바 앞으로는 대사의 호신을 위해 권총이라도 준비해 두어야겠다고 생각됨.

- 주한미국대사관 톰슨 2등서기관은 9.6 12:20 동북아 1과에 전화를 걸어 '인명피해가 있었는가' 문의, 미국 대사관의 관심을 표명.

▲ 조치 사항

- 주한 일본대사관 침입사건

가. 9.6. 12:00 당부 김정양(?) 정무차관보와 아주국장은 後宮 일본대사를 방문, 애래 요지의 면담을 가짐(침입사건에 유감의 뜻 표한다.피해에 대해 적법한 보상이있을 것.가해자 위법조치 할 것.재발방지 예방조치 강화)

이에 대해 後宮 일본대사는 (예방조치 미흡에 유감을 표함. 재발 예방조치 강화요청)

나. 9.6 17:00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後宮 일본대사 초치, 아래 요지의 각서를 수교함

①난입사건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함, ②피해보상조치가 신속히 취해질 것을 보장, ③난입사건 수사진행중이며 위법자는 필벌될 것임.. ⑤재발 방지 예방조치 강화하겠다

▲ 외무부 대변인 담화(74.9/6)

1.기무라 외상이 9.5 일본국회에서 한국정부를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 합법정부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한 것은 한일기본조약정신에 위배되는 발언으로 중대시하지 않을 수 없다. 2. 한일 기본조약 제3조는 1948년 유엔총회 결의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국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한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3.최근 "북한 위협이 없다"는 등 일련의 발언에 뒤이어 이같은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일본측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한일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한다.

- 외무장관→주중대사 = 귀 주재국은 일본과 국교를 단절하기전에 있었던 귀지 일본대사관에 관하여 다음을 지금 보고바람(일시.난입사유.난동상황.파손정도.인명피해유무.쌍방조치.기타 참고사항)

- 이동익 주일대사관 1등서기관, 9.7 외무성 기무라 외상 방문···난입사건에 대해 유감표명, 이런 불상사가 한일관계에 상처를 주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책강구하고 있다고 전함. 다나까 수사의 친서에 대해서는 동 친서는 대통령 각하 앞으로 하고 이를 특사로 하여금 휴대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국측의 희망을 다시한번 요청.

기무라 외상은 대사관 난동사건은 유감된 일이나 한국 정부가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데 대해 평가하는 바라고 하고 다나까 수상의 친서문제에 관해서는 고려하겠다고 말함.

▲74.9.11, 12 부산주재 일본국 총영사관 및 총영사관저 난입사건

주한 일본대사관 마에다 공사···아주국장을 방문, 한국정부의 재발방지보장에도 불구하고 사건재발에 가장 중대시하고 유감스럽게 봄. 사건 중대성에 비추어 한국정부에 강력 항의함. 9월7일자 요청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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