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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0 18:51 수정 : 2005.01.20 18:51

복지부 발표… 내년 220만명 조기검진

앞으로 17살까지의 빈곤층 어린이·청소년이 암에 걸릴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18살 이상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20일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재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조성하는 건강증진기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 방안을 보면 빈곤층 어린이·청소년 암 환자 지원대상을 종전 15살 이하에서 18살 미만으로 확대하고, 대상질병도 백혈병에서 전체 암으로 늘린다.

지원수준도 크게 올려, 백혈병의 경우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올리고, 그 외의 암에 대해서는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341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9천만원 이하로 확대 적용한다.

18살 이상 저소득층 암 환자 2만4500명에게도 모두 182억원을 들여 치료비를 처음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은 본인부담 월 3만5천원 이하, 지역은 4만원 이하이다.

우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암 조기검진사 대상을 올해 120만명(320억원)에서 내년 220만명(69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 조기검진을 통해 발견된 암 환자에게는 법정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의료기관 이용시 치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에 대해 암의 종류와 상관없이 최대 120만원의 범위 내에서 법정본인부담금 전액이 지원된다.

국내 주요 암 사망원인 1위인 폐암 환자 가운데 의료급여수급자 전체 및 건강보험 가입자의 하위 50%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이 정액으로 지원된다.

빈곤층 어린이·청소년 암 환자 및 18살 이상 암 환자 지원대상자는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김 장관은 “오는 2020년이 되면 연간 암 발생자가 27만명에 달하고 암 사망자만도 13만명이 될 것”이라며 “암 환자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적극적인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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