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교사 밝혀…
시교육청 “1년간 14차례 흔적 발견”
지난해 2학기 기말고사에서 교사가 담임반 학생의 답안지를 대리로 작성해 준 사건과 관련해 서울 강동구 ㅂ고교 쪽이 지난해 중간고사 때부터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사건을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ㅂ고 김아무개 교사는 20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2학기 중간고사 때 학교 쪽으로 ‘ㅇ아무개 교사가 ㅈ아무개 군의 답안지를 바꿔치기 했다’는 투서가 들어왔다”며 “학교 자체 성적관리위원회에서 투서 내용을 사실로 확인한 뒤 교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교사는 “교장이 바꿔치기한 답안지와 ㅈ군의 원본 답안지를 다시 바꿔 원본대로 성적을 처리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ㅇ 교사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사는 또 “학교 쪽이 ㅇ 교사와 ㅈ군을 비호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답안지 관리를 맡았던 동료 교사가 ‘교육청 특별감사를 받으며 이런 내용을 담은 경위서를 제출했다’고 얘기한 만큼, 교육청 쪽에서도 곧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ㅂ고 윤아무개 교장은 “부정행위 사실을 처음 안 것은 2학기 기말고사 뒤인 지난달 20일”이라며 김 교사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ㅈ군의 2004학년도 중간·기말고사 답안지 전체를 조사한 결과, 1년 동안 4차례 중간·기말고사에서 영어, 수학, 도덕, 기술·가정, 국사, 사회 과목에서 14차례에 걸친 답안지 조작 개연성이 드러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된 두 과목 이외에 다른 답안지에서도 ㅈ군의 필체로 보기 힘든 글씨가 발견되고, ㅈ군 것으로 보이지 않는 객관식 표기 흔적도 발견됐다”며 “ㅇ 교사가 이전 시험 때도 감독 학급을 바꿔 자기 학급에 시험감독을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ㅇ 교사는 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두 과목 이외에 추가 부정행위는 없었고, 지난해 4월 건물의 명도소송과 관련해 ㅈ군 어머니에게 법률적 도움을 받은 것이 고마워 답안지를 대리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ㅈ군이 지난해 3월3일 ㅂ고에 편입학하기 위해 위장전입했고, 이 과정에 ㅇ 교사가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교육청의 확인 결과, ㅈ군은 지난해 2월19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으며, 같은해 6월 이전에 현재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ㄱ아파트로 전출했다. ㄱ아파트 주민들도 “2003년 8월께부터 ㅈ군 가족이 이 아파트에 살았다”고 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ㅈ군의 편입학 관련 서류를 ㅇ 교사가 학교에 가져온 것으로 미뤄, ㅈ군 가족과 ㅇ 교사가 편입학 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한 동료 교사도 “ㅈ군이 편입학한 뒤 ㅇ 교사가 ‘아는 검사 형님의 아이가 미국에서 와서 내가 우리 학교로 데려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형섭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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