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
중국서 위장결혼 불법입국 2명 구속 |
경남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0일 중국동포와 위장결혼을 통해 부녀자를 불법입국 시킨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로 정모(46.마산시 합성동)씨와 위장결혼으로 불법 입국한 중국동포 엄모(41.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호적상 독신으로 등재된 것을 이용해 지난달 중국 내 위장결혼 알선책인 조모(48.여)씨로부터 중국 체류경비와 사례비를 받기로 사전에 공모한 뒤 중국동포인 엄씨와 위장결혼하고 엄씨는 전씨에게 알선 대가로 1천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불법입국한 혐의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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