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오 교사는 아는 검사를 통해 고발사건을 해결했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당시 대부분의 학급이 정원 수준인 35, 36명이었으나 오씨 학급만 공교롭게도 34명이어서 C군이 이 학급에 배정됐다고 해명했다. 답안지 대리작성도 지난해 1학기 중간고사 이전부터 미리 공모돼 이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밖에 해외 유학생들이 전입학을 요청하면 시 교육청에서 학교를 배정하고 해당 학교장은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해 문제가 있으면 배정 자체를 취소해야 하는 점에 비춰 B고교의 전입학 시스템에 중대 허점이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C군의 아버지는 "아들을 강동구 소재 고교에 전입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한 것은 사실이나 오씨의 도움을 받아 B고교에 전입학시켰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사실무근이다"고 해명한 것으로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C검사는 "아들이 해외유학 때문에 고교 진학이 초등학교 친구들보다 1년 늦었다. 아들이 동네 학교에서 친구들의 후배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보고 아내의 지인이 사는 강동구로 주소를 옮겼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들이 B고교에 입학한 뒤 몇차례 통화한 적은 있으나 그 전에는 일면식도 없다. 아들 주소지의 주인과 오씨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사실도 뒤늦게 우연히 알게됐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평소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우이동의 식당에 단골손님으로 와 알게된 정모씨에게 부탁해 C군의 주소를 명일동 소재 정씨의 집으로 옮기도록 주선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사회일반 |
검사 아들 주소지 학교 피해 위장전입 |
담임교사로부터 기말시험 답안지 대리작성 도움을 받은 현직 검사의 아들 C군은 주소지의 학교를 피하기 위해 서울 강동구로 위장전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담임교사는 C군의 전입학 이전부터 이미 C군의 부모와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등은 20일 C군이 B고에 전입학한 작년 3월 가족 전체가서울 강동구 명일동으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서류에 기재돼 있었으나 2003년부터 학부모의 실제 거주지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이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전입학 직전인 지난해 2월 19일자로 가족 전체가 주소를 당시 명일동으로 이전했으나 넉달 뒤인 6월에 다른 사람이 이 주소지로 이사를 왔다"고 덧붙였다.
이 학생의 주소가 강동구로 돼 있더라도 실제 거주지가 강남구였다면 강동구로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전입학을 하려면 어머니나 아버지의 주소가 해당 주소로돼 있어야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고 교육청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입학 당시 오 교사가 전입학서류를 담당 교사에게 넘겨준것으로 알고 있다.
원래 학생과 학부모는 함께 전입학서류를 갖고와 제출해야 한다"며 전입학 이전에 이미 오씨와 C군의 부모 사이에 친분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B고교의 한 교사는 "2001년 6월 한 교사가 보충수업비 횡령 등 4가지 혐의로 교장을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리됐다.
당시 오 교사는 아는 검사를 통해 고발사건을 해결했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당시 대부분의 학급이 정원 수준인 35, 36명이었으나 오씨 학급만 공교롭게도 34명이어서 C군이 이 학급에 배정됐다고 해명했다. 답안지 대리작성도 지난해 1학기 중간고사 이전부터 미리 공모돼 이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밖에 해외 유학생들이 전입학을 요청하면 시 교육청에서 학교를 배정하고 해당 학교장은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해 문제가 있으면 배정 자체를 취소해야 하는 점에 비춰 B고교의 전입학 시스템에 중대 허점이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C군의 아버지는 "아들을 강동구 소재 고교에 전입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한 것은 사실이나 오씨의 도움을 받아 B고교에 전입학시켰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사실무근이다"고 해명한 것으로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C검사는 "아들이 해외유학 때문에 고교 진학이 초등학교 친구들보다 1년 늦었다. 아들이 동네 학교에서 친구들의 후배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보고 아내의 지인이 사는 강동구로 주소를 옮겼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들이 B고교에 입학한 뒤 몇차례 통화한 적은 있으나 그 전에는 일면식도 없다. 아들 주소지의 주인과 오씨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사실도 뒤늦게 우연히 알게됐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평소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우이동의 식당에 단골손님으로 와 알게된 정모씨에게 부탁해 C군의 주소를 명일동 소재 정씨의 집으로 옮기도록 주선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당시 오 교사는 아는 검사를 통해 고발사건을 해결했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당시 대부분의 학급이 정원 수준인 35, 36명이었으나 오씨 학급만 공교롭게도 34명이어서 C군이 이 학급에 배정됐다고 해명했다. 답안지 대리작성도 지난해 1학기 중간고사 이전부터 미리 공모돼 이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밖에 해외 유학생들이 전입학을 요청하면 시 교육청에서 학교를 배정하고 해당 학교장은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해 문제가 있으면 배정 자체를 취소해야 하는 점에 비춰 B고교의 전입학 시스템에 중대 허점이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C군의 아버지는 "아들을 강동구 소재 고교에 전입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한 것은 사실이나 오씨의 도움을 받아 B고교에 전입학시켰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사실무근이다"고 해명한 것으로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C검사는 "아들이 해외유학 때문에 고교 진학이 초등학교 친구들보다 1년 늦었다. 아들이 동네 학교에서 친구들의 후배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보고 아내의 지인이 사는 강동구로 주소를 옮겼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들이 B고교에 입학한 뒤 몇차례 통화한 적은 있으나 그 전에는 일면식도 없다. 아들 주소지의 주인과 오씨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사실도 뒤늦게 우연히 알게됐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평소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우이동의 식당에 단골손님으로 와 알게된 정모씨에게 부탁해 C군의 주소를 명일동 소재 정씨의 집으로 옮기도록 주선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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