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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1 11:01 수정 : 2005.01.21 11:01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상도 부장검사)는 21일대학교수나 고등학교 음악교사로 채용되도록 도와주겠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박모(49.여)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5월 이모씨에게 “모 대학에 실용음악과가 생겨서 교수를 모집하고 있는데 대학 이사장에게 부탁해 교수로 채용되도록 힘써주겠다”며 교제비 등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박씨는 작년 2-4월 “경기 교육청 고위층을 통해 경기지역 모 예술고등학교 음악교사로 취직시켜주겠다”며 이모.조모씨로부터 각각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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