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비난받아야하지만 대선 기간에 다른 정치인들이 받은 것과 비교하면 액수가 많지 않고 썬앤문측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은 국회가 고발하지 않았도 공소를 제기할 수있다고 주장하지만 국회의 자율권과 삼권분립 취지에 비춰볼 때 검찰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위증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다. 이 의원은 썬앤문 측으로부터 1억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및 이 사실을 부인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선고 뒤 "변호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사회일반 |
이광재 의원 항소심도 벌금 3000만원 |
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의원직 유지에는 변함이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비난받아야하지만 대선 기간에 다른 정치인들이 받은 것과 비교하면 액수가 많지 않고 썬앤문측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은 국회가 고발하지 않았도 공소를 제기할 수있다고 주장하지만 국회의 자율권과 삼권분립 취지에 비춰볼 때 검찰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위증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다. 이 의원은 썬앤문 측으로부터 1억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및 이 사실을 부인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선고 뒤 "변호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비난받아야하지만 대선 기간에 다른 정치인들이 받은 것과 비교하면 액수가 많지 않고 썬앤문측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은 국회가 고발하지 않았도 공소를 제기할 수있다고 주장하지만 국회의 자율권과 삼권분립 취지에 비춰볼 때 검찰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위증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다. 이 의원은 썬앤문 측으로부터 1억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및 이 사실을 부인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선고 뒤 "변호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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