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이 공소장에도 없는 사조직 개입설을 제기한 것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육군 변호인측이 공소취소를 요구한 데 대한 맞불 차원으로풀이된다. 심리가 아직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군 검찰이 그동안 발표한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의혹만으로는 비리가 있었다는 판결을 얻어내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군 안팎에서나오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육본 인사담당자들의 계좌를 뒤졌지만 금품수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특정인을 진급시키라는 상층부의 청탁 여부도 명쾌하지 드러나지 않았다. 때문에 인사권자인 남 총장의 인사권한 행사 범위와 이행 방법이 적절했는지가 재판의 핵심으로 부각될 것임이 분명한데 군 판사들이 총장 인사권한의 적법성을 판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물론 그때 그때 반전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군 검찰이 핵심 물증을 재판 과정에서 공개할 가능성도 커 불꽃튀는 공방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군 검찰의 계속된 수사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비리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될수록 군과 검찰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 없으므로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사회일반 |
군검찰, 진급과정에 사조직 개입 시사 |
`득 될 것 없다' 타협점 찾아 재판 조기종료 관측도
육군 준장 진급심사 때 부조리가 개입했는지를 판단할 군사법원의 첫 재판에서 육군과 군 검찰이 날카롭게 대립해 앞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국민적인 관심 속에 진행된 첫 재판에서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육군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군 검찰은 진급과정에 사조직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초반부터 각을 세운 것이다.
육군본부의 심장부격인 인사참모부에 '창검'을 들이대며 진급 비리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군 검찰과 역내 어느 때보다 인사가 공정했다는 육군 사이에 마치 한판 자존심 싸움 양상을 띠고 있다.
본격적인 심리는 오는 28일 진행하기로 하고 첫 재판이 종료됐지만 40분이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군 검찰은 핵심 의혹을 압축해서 쏟아냈다.
지난해 10월 단행된 준장진급 인사는 "헌법과 법치주의 정신에 어긋난 조직적인진급비리"라고 규정하고 남재준 육군총장의 개입설을 부각시킨 것이다.
진급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 52명을 사전에 내정하고 이를 남 총장에게보고해 최종 선발했으며, 내정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령 17명의 비위 자료를 기무와 헌병측에 적극 요청해 활용했다는 것이 군 검찰의 주장이다.
또, 진급심사 과정에서 남 총장과 근무 인연이 있거나 사조직으로 추정되는 인맥 등이 동원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군 검찰이 공소장에도 없는 사조직 개입설을 제기한 것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육군 변호인측이 공소취소를 요구한 데 대한 맞불 차원으로풀이된다. 심리가 아직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군 검찰이 그동안 발표한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의혹만으로는 비리가 있었다는 판결을 얻어내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군 안팎에서나오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육본 인사담당자들의 계좌를 뒤졌지만 금품수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특정인을 진급시키라는 상층부의 청탁 여부도 명쾌하지 드러나지 않았다. 때문에 인사권자인 남 총장의 인사권한 행사 범위와 이행 방법이 적절했는지가 재판의 핵심으로 부각될 것임이 분명한데 군 판사들이 총장 인사권한의 적법성을 판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물론 그때 그때 반전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군 검찰이 핵심 물증을 재판 과정에서 공개할 가능성도 커 불꽃튀는 공방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군 검찰의 계속된 수사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비리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될수록 군과 검찰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 없으므로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군 검찰이 공소장에도 없는 사조직 개입설을 제기한 것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육군 변호인측이 공소취소를 요구한 데 대한 맞불 차원으로풀이된다. 심리가 아직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군 검찰이 그동안 발표한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의혹만으로는 비리가 있었다는 판결을 얻어내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군 안팎에서나오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육본 인사담당자들의 계좌를 뒤졌지만 금품수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특정인을 진급시키라는 상층부의 청탁 여부도 명쾌하지 드러나지 않았다. 때문에 인사권자인 남 총장의 인사권한 행사 범위와 이행 방법이 적절했는지가 재판의 핵심으로 부각될 것임이 분명한데 군 판사들이 총장 인사권한의 적법성을 판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물론 그때 그때 반전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군 검찰이 핵심 물증을 재판 과정에서 공개할 가능성도 커 불꽃튀는 공방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군 검찰의 계속된 수사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비리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될수록 군과 검찰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 없으므로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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