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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1 15:35 수정 : 2005.01.21 15:35

법무부는 21일 담임교사가 아들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한 사건으로 물의를 빚어 감찰 대상에 올랐던 C검사가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C검사는 "아들이 각종 의혹들로 인해 시달리고 있어 사표를 냈지만 아들의 답안지 작성에 관여한 일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C검사가 제출한 사표는 대검을 통해 법무부에 전달되며, 김승규 장관이 사표 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검 감찰부는 시험답안 대리작성과 관련해 위장전입을 비롯한 다양한 의혹이제기됨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C검사에 대한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사표가 수리되면 감찰은 정지된다.

감찰부는 C검사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해 대검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C검사는 "말미를 달라"며 출석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부는 C검사의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는 C검사에 대한 감찰을 계속할 수 있지만 본인이 사표를 낸 이상 소환 등에 응할 가능성이 적어 감찰이 계속될 가능성은사실상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이 답안대리 작성과 관련해 서울 동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C검사는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것으로 보여 향후 검찰의 수사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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