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1.21 18:23
수정 : 2005.01.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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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장성진급 비리 의혹 사건 피고인들이 21일 오전 첫 재판을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안 군사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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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장성진급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21일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이계훈 공군소장)에서 열려, 군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군 검찰은 이날 기소요지 설명을 통해 “육군이 지난해 10월 단행한 준장 진급심사에서 남재준 육군참모총장과 근무 인연이 있거나 사조직으로 추정되는 인맥 등이 동원됐다”며 남 총장의 적극적인 연루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군 검찰은 “52명을 사전 내정해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최종 선발했으며, 경쟁 관계에 있는 17명의 비위자료도 육군 쪽이 기무, 헌병 등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활용하는 등 인사검증위원회를 무력화했다”며 “지난해 준장 진급 인사는 헌법과 법치주의 정신에 어긋난 조직적인 비리로, 사법의 성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육군 쪽은 진급 심사에 앞서 유력자를 추려내는 것은 육본 인사참모부 진급과의 고유 업무로 특정인을 사전에 내정했다는 군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변호인 쪽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유지가 힘들며, 설사 일부분에 대해 유죄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 공소유지를 하기에는 매우 중대한 국익 침해가 있으므로 더 공소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공소취소 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 쪽은 또 “군은 국가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벌인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해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번 진급심사에서 뇌물이나 부정한 청탁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다만 장군 진급에 관한 인사권 남용 여부만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런 인사권 특히, 장군 진급에 관한 인사권 남용을 대상으로 군사재판을 하는 것은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공소 취소와 사조직 논란으로 한차례 휴정한 끝에 28일 오전 공판을 다시 열기로 하고 한시간만에 끝났다.
앞서 군 검찰은 인사자료 변조·누락과 ‘유력경쟁자 명단’ 작성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 육군본부 인사검증위 소속 ㅈ중령과 인사관리처 진급과 ㅊ중령을 구속 기소하고, ㅈ대령과 ㅇ준장은 불구속 기소했다.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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