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
강의석군 퇴학처분 무효판결 |
학내 예배 선택권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학교로부터 제적됐던 강의석(19)군이 학교법인 대광학원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강군은 지난해 12월 2005학년도 서울대 법대 수시모집에 합격했으며, 이번 승소로 서울대 법대 합격이 최종 결정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성훈)는 21일 “학생에게 종교와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이 보장돼야 하고, 종교교육이 허용되는 사립학교라도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범위에서 교육이 가능하다”며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 의사에 반해 종교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이번 판결로 강군이 고교 졸업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법대 입학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강군은 지난해 6월 예배 선택권을 요구하는 교내방송 뒤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학교로부터 제적당하자 학교법인 대광학원을 상대로 퇴학처분 무효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학교에 복귀했다.
한편, 지난 9일 부산을 시작으로 학내 종교자유를 요구하는 국토대장정을 벌이고 있는 강군은 일행 20여명과 함께 오는 23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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