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1.21 18:40 수정 : 2005.01.21 18:4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21일 논산훈련소 중대장이 훈련병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훈련병 192명에게 손가락으로 인분을 찍어 입에 넣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심각한 인권침해로 보고, 논산훈련소에서 가까운 곳에 출장을 갔던 3명의 조사관을 현지에 급파해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훈련병에 대한 비슷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이날 사과 성명을 내어 “훈련병과 그 가족,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고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남재준 육군 참모총장도 이날 모든 육군 훈련병 부모들에게 사과 서한을 발송하는 한편 전 장병들의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지휘서신을 하달하기로 했다. 육군은 인분 가혹행위를 한 육군훈련소 이아무개 대위(28)에 대한 영장을 육본 군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 대위를 이날 오후 구속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이날 육해공군 36개 신병 양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기관은 육군 33곳과 해군의 교육사령부 기초군사학교, 해병대 교육훈련단, 공군의 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 등 36곳이다

김종철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