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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1 18:49 수정 : 2005.01.21 18:49

“응급조치 소홀 사망 책임”

의료사고로 기소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서영철 판사는 21일 갓난아기를 응급조처 소홀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아무개(45)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최아무개(25)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이씨는 태어난 지 하루도 안된 신생아가 호흡 곤란으로 위급한데도 의료 전문지식이 부족한 간호 조무사에게 맡긴 뒤 아기를 옮길 다른 큰 병원을 찾다가 응급 조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또 “의사를 10명이나 고용해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이씨가 민사소송에서 원고쪽에 1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은 뒤에도 이를 거부하고 과학적 인과관계만을 따지면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 점도 실형 선고의 이유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의료사고에 실형이 선고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씨는 지난 2001년 2월 산부인과 원장으로서 당시 장아무개(34·인천 부평구)씨가 낳은 갓난아기가 우유를 먹은 뒤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응급조처 없이 다른 큰 병원으로 옮겼으며, 이 아기는 그 날 숨졌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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