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차원넘어 새 성장동력으로 고령화 현상을 새로운 시장수요로 만들어 성장동력과 노인복지를 일구기 위한 ‘고령친화산업지원법’(가칭)이 연내에 제정된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김용익)는 21일 청와대 국정과제회의에서 재경부, 보건복지부, 산자부, 건교부 등 관련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용익 위원장은 “급속한 고령화는 위협요인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해, 고령친화산업으로 연결하여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화 하겠다”면서 “올해 안에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을 만들어 8대 산업 19개 전략품목(표)을 집중육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전략품목의 하나인 역모기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록세 감면,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감면, 보증기구 설립 등 세제혜택과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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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경우 올 7월부터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노인요양시설을 매년 100개씩 증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고령자 주거정책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올해 안에 고령자용 시범주거단지 2곳을 만들고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익 위원장은 “이번 전략에는 노인복지를 단순히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 국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면서 “노인복지의 한 축을 경제산업정책으로 풀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보고에서 2002년 현재 약 6조4천억원 규모인 고령친화 관련 시장이 2010년 31조원, 2020년 116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취업유발 효과는 2002년 17만명에서 2010년 41만명, 2020년 66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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