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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1 19:04 수정 : 2005.01.21 19:04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호원)는 21일 조직폭력배 살인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가 고문 등 가혹행위로 숨지는 것을 방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가혹행위)로 구속기소된 홍경령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홍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채아무개씨 등 당시 수사관 2명에게 징역 2년을, 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한테 1200여만원을 받고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추가기소된 수사관 전아무개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 등은 강력부 검사·수사관으로서 피의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가혹행위를 저질러 사람을 숨지게 했다”며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는 법적으로 명백히 금지돼 있으며, 위험하고 어려운 살인사건을 규명해 내겠다는 대의명분이 있었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죄수사 의욕이 앞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당시 과학수사의 인적·물적 토대가 부족해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2002년 10월 서울지검 강력부 수석검사로 근무하던 홍씨는 조직폭력배 사이에 일어난 살인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 조아무개씨한테 가혹행위를 통해 자백을 받아내도록 수사관들에게 지시해 조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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