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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4 18:04 수정 : 2005.01.04 18:04

“공개 이유 심의제외 부당” 합의 어겨
대법원 인적구성 다양화에 흠집 우려

■ ‘추천 비공개’ 내규 파장

다음달 26일 퇴임하는 변재승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이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참여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법부 구성의 다양화’ 때문이다. 지난해 사법개혁위원회의 활동이 사법체계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었다면, 올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6명의 교체는 사법부의 ‘인적 구성’을 바꾸는 개혁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 고법 상고부가 설치돼 대법원이 주요 법률 해석과 사법정책 기능을 주로 담당할 경우, 대법관 개개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엔 내부 인물” 우세=법조계 안팎에서는 최종영 대법원장이 이번에는 법원 내부 인물을 추천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지난해 8월 김영란 대법관 제청이 서열과 기수를 뛰어넘은 파격 인사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원 내부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관행대로 고위 법관을 배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논리다.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관 구성과 관련해서는 “5 대 5 정도로 내·외부 추천을 분배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새 대법관 후보로는 김동건(사시 11회) 서울고등법원장, 양승태(〃 12회) 특허법원장, 이공현(〃 13회) 법원행정처 차장, 이흥복(〃 13회)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 대법관 제청과정 불투명=하지만 대법원이 이번에, 추천된 후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내규를 바꾼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바뀐 내규는 지난해 6월 사개위의 합의 내용을 바꿔가며 비공개 원칙을 고집하고 있다. 당시 사개위는 ‘추천 후보자의 명단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후보자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합의했으나, 대법원은 ‘후보자 추천은 비공개로 하고, 추천자가 의도적으로 이를 공개해 심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경우 자문위 의결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바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법원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국민의 여론을 듣겠다는 약속으로 제청자문위를 둔 것인데, 이를 다시 비공개로 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 고유 권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후임 대법원장에 더 큰 관심=대법관 제청권이 헌법상 대법원장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오는 9월 있을 대법원장 임명도 초미의 관심사다. 후임 대법원장은 내년 말까지 임기가 끝나는 9명의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게 된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 3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3명을 지명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참여정부가 사법부의 인적 개혁을 강조해 왔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이해가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다양해져야 한다고 강조해온 점에 비춰서도 대통령과 이른바 ‘코드’가 맞는 인사의 임명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새 대법원장 후보로는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조준희 변호사와, 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용훈 전 대법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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