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30 11:06
수정 : 2019.12.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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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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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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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을 ‘종북'이라 지칭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30일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민언련이 채널에이와 종북좌익척결단 공동대표 조영환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5월 채널에이의 생방송 프로그램 ‘김광현의 탕탕평평'은 ‘긴급진단 종북세력 5인방'을 주제로 방송하면서 조영환씨를 패널로 출연시켰다. 조씨는 그 자리에서 “민언련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했다. 우리가 종북세력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선전·선동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선전·선동을 민언련이 줄기차게 해왔기 때문에 민언련을 종북세력의 선전·선동수단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했다. 민언련은 채널에이와 조씨를 상대로 정정 보도와 각 1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원심은 1심을 깨고 민언련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조씨의 발언은 허위 사실에 해당돼 민언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면서 채널에이와 조씨가 각각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채널에이 프로그램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낭독하고 이를 누리집에 게시해야 하며 문제의 방송 분량은 삭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또 한 번 뒤집으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누군가를 단순히 ‘종북'이나 ‘주사파'라고 부정적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표현행위로 인해 객관적인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됐다는 점까지 증명돼야만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씨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의 일종이라고 보면서, 민언련은 시민단체로서 그 활동과 입장 표명 내용에 관해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짚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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