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30 11:28
수정 : 2019.12.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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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등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가 지난 2월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발표자로 나선 지만원씨와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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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원칙대로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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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등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가 지난 2월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발표자로 나선 지만원씨와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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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폄훼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극우논객 지만원씨 등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 씨의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집단에 대한 의사표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과 ‘국회의원이 공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은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은 형법상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지만, 피해 대상이 특정돼야 한다.
김진태 의원 등은 앞서 지난 2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주최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이종명 의원은 “5·18 사태가 발생했을 땐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으며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 공청회 발표자였던 지만원씨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밝히려면 내가 5·18 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같은 달 14일 5·18 민주유공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설훈·민병두 의원 등이 이들을 고소했고, 5·18민중항쟁구속자회, 정의당 등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현직 국회의원들을 서면 조사하고 지씨는 소환 조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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