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31 14:36
수정 : 2019.12.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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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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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사립학교법에 따라 강의나 연구 등 직무종사 못 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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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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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31일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사립학교법은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에 따라 검찰에서 학교 쪽에 통보가 오면 직위해제를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의 자격과 임면, 징계 등에 대해서 상당 부분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 사립학교법은 제58조를 통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임용권자는 총장이다.
다만 직위해제와 징계에 따른 파면이나 해임은 다른 개념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직위해제가 곧 징계나 파면은 아니다. 기소되면 심각성을 일단 인정해 임시적이고 즉각적인 조처를 취한다는 의미다. 직위해제를 당하면 학교에 출근은 하지만 강의나 연구를 하지 않게 되는 등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뜻”이라며 “징계는 징계대로 별도로 간다. 아직 결정 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지난 10월15일 서울대 교수로 복직했다. 지난 9일에는 내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개설하겠다는 의사를 학교에 밝힌 바 있다. 아직 서울대는 조 교수 기소에 대한 수사기관의 공식 통보는 받지 못한 상태라고 알렸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입시 비리,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등 혐의로 조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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