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02 11:42
수정 : 2020.01.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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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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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심사 출석
이르면 오늘 저녁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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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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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보수단체의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2일 “폭력 집회를 사주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찾은 전 목사는 기자들을 만나 “(지난해) 10월3일 있었던, 건국 후 최고의 집회를 보고 제가 폭력 집회를 사주했다는데 그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사법당국이 현명하신 판단을 잘해서 저의 애국 운동을, 앞으로 저를 도와줄 거라 확신하고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당일 집회 때) 우리와 관계없는 탈북자 단체가 행사를 마치고 먼저 행진해 굶어 죽은 탈북자 모자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시도하려고 경찰 저지선을 돌파해서 30명 가까이 연행된 것”이라며 “그걸 가지고 3개월 뒤에 내가 (경찰 저지선 돌파를) 배후 조정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 목사는 “한기총 정관을 보면, 나라와 교회를 공산주의로부터 지킨다고 돼 있다. 그래서 한기총 회장으로서 당연히 이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과 한국 교회 성도, 30만 목회자들이 국가 위기 있을 때 과거 교회가 모든 운동에 앞장섰듯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불의한 의도를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 목사는 성금 횡령 의혹에 대해선 “교회가 애국 운동을 할 때 예배를 거치고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한다. 예배 시간에 헌금한 걸 가지고 불법모금 조장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로 선동해 구속하려고 하는데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전 목사와 ‘순국결사대’ 총사령관 등 3명에 대해 지난달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 10월3일 개천절 당시 청와대 앞에서 ‘비상국민회의’ 집회를 개최할 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은 물론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목사는 당시 “지금 청와대에서 금방 연락이 왔는데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계엄령을 한다고 우리를 막을 수 있겠나”라고 말하며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 버스를 넘어 청와대로 이른바 ‘진격 투쟁’을 시도하며 경찰에게 각목을 휘두르기도 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개천절 집회에 앞서 ‘순국결사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원들에게 ‘유서’를 받아두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와 범투본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조직의 명단과 조직도를 확보하고, 전 목사가 순국결사대 모집과 구체적 실행 계획에 관련되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
▶관련 기사 : ‘폭력 집회 주도’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신청)
전 목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된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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