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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02 11:59 수정 : 2020.01.03 02:40

농협중앙회 누리집 갈무리.

“사망 후에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왜곡으로부터 보호돼야”
농협중앙회장에게 ‘징계규정 개선’ 권고

농협중앙회 누리집 갈무리.

세상을 떠난 고인에게 퇴직자나 퇴임자와 같은 방법으로 ‘징계’를 의결하고 유가족에게 이를 통지하는 방식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재직 중 사망자에 대해 징계 관련 절차 및 통지가 진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업무 매뉴얼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숨진 ㄱ씨의 딸 ㄴ씨는 “피해자가 사망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농협중앙회가 사망 이후 두 차례 피해자에 대한 ‘징계 해당’ 의결을 요구·의결해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고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ㄱ씨는 농협 조합장으로 근무하다가 경찰수사와 고용노동지청 조사, 농협중앙회 감사 등을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농협중앙회는 ㄱ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날 비위 관련 자료를 수집했고, ㄱ씨가 세상을 떠난 지 7개월 뒤 이사회에서 ㄱ씨에 대한 ‘직무 정지 6개월과 2300만원의 변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인권위 조사에서 “징계 의결은 퇴직한 임직원의 행위가 징계 상당의 처분을 받을 정도의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며, 감사 과정에서 적발한 손해배상 등 문제로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관련 사실관계 파악을 넘어선 평가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임에도 구체적인 필요성은 없는 업무 행위였다”며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진정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죽은 후에도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왜곡으로부터 보호되고 징계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평가의 하락은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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