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02 13:38
수정 : 2020.01.03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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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지난 10월1일과 11월13일 각각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김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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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적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폭처법 위반 등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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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지난 10월1일과 11월13일 각각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김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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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 넉 달만인 2일 황교안 대표와 함께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23명을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이종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자유한국당 의원 23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를 두고 여야가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는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5시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의 혐의(국회법 위반)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박범계 의원 등은 자유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하는 등의 혐의가 인정됐다.
검찰은 의원 신분이 아닌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은재·정갑윤·이만희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3명과 보좌진 2명은 회의장 점거 등을 현장 지휘하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곽상도·김성태·김태흠·장제원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은 앞선 경우보다 정도가 약하다며 약식기소했다. 정식 재판이 열리는 기소와 달리 약식기소는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이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과 당직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1명은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며 약식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패스트트랙 당시 불거진 ‘회기 중 사보임 불가’ 여부와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4월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의원에서 사임시킨 것을 두고 ‘국회법 제 48조 6항’을 근거로 이를 허가한 문희상 국회의장 등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국회법 입법과정, 의결안 취지, 관여자들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국회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실 앞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진 행위 역시 강제추행, 모욕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문 의장이 현장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장소에서 사보임 여부에 대한 격렬한 논쟁 중에 후배 국회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을 넘겨받아 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 등 수사 대상 의원 110명을 수사해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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