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02 18:02
수정 : 2020.01.02 18:02
|
지난해 11월 경찰에 긴급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
|
지난해 11월 경찰에 긴급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수감 중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달 24일 담당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구속기한은 지난달 4일에서 최장 6개월(오는 6월 4일까지) 연장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양 회장의 항고를 받아들일지는 수원고법에서 결정하게 된다.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피고인 측이 항고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수원고법의 결정이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양 회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고 도주의 우려도 있다. 게다가 양 회장은 고의로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했다"며 반대한 바 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이어 지난해 6월 3일에는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간이 지난달 4일까지로 연장됐다.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