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02 18:40
수정 : 2020.01.0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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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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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가수 대성은 입건할 만한 증거 발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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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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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의 대성(30·본명 강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빌딩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업주와 종업원 50여명을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건물 소유주인 대성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2일 강남경찰서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찰은 대성의 소유 빌딩에서 불법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한 5개 업소의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을 오는 3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찰은 대성의 입건 여부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대성을 불러 조사하고 압수수색으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했지만, 입건할 만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대성이 2017년 매입한 강남구 소재 지상 8층과 지하 1층의 건물 중 5개 층에서 비밀 유흥주점이 영업을 해왔고 성매매가 이뤄진 정황과 관련해 지난해 7월 전담수사팀을 꾸려 해당 건물 내 5개 업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해당 업소들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강남구청과 세무서에 각각 행정조처를 의뢰하고, 불법영업 단속을 위해 구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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