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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07 10:25 수정 : 2020.01.07 11:16

이준일 교수.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제공

이준일 교수.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이준일(54)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이 교수를 한수웅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임으로 지명했다고 7일 밝혔다. 한 위원은 이달 31일 임기가 만료된다.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11명의 인권위원 중 3명의 비상임 인권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비상임 인권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이 교수는 1998년 독일 킬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약 20년 동안 한동대학교 법학부,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학 교수로 활동했다. 2007년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인권의 관점에서 연구한 <인권법> 초판과 저서 <차별금지법>을 출간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법제의 연구와 입법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9년 성소수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담은 <섹슈얼리티와 법>, 2012년에는 미혼모와 입양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책을 제안한 <가족의 탄생, 가족 개념의 변화에 따른 미혼모와 입양인의 권리>를 펴냈다. 2014년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오히려 국가의 감시체계가 정교해짐에따라 시민사회의 역감시가 중요해졌다는 내용의 주장을 담은 <감시와 법>을 출간했다. 2016년에는 공저 <혐오주의>를 통해 혐오 현상에 대한 법제도적 대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국회 사무처 입법지원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및 조정위원,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대법원은 “인권 관련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은 사회 전반에 관한 넓은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적 소수자의 보호를 비롯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 교수 지명 이유를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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